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70 선고일 2004.04.26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03.28. 증여분 증여세 9,9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3.28. 청구외 모 지○○으로부터 ○○시 ○○구 ○○동 1696-11 소재 대지 219.4㎡, 건물 105.75㎡(기준시가 691,832,164원)를 증여받고 2002.06.26. 증여세 124,694,685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배제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2.03.28.증여분 증여세 9,9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기술원에 재직하여 왔으며, 급여도 거주자로 원천징수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대학 연구과정에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 예정으로 파견 근무 중으로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며 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2004. 3월 재입국할 것이 명백하고, 충남 ○○시 소재 토지 4,694㎡만 양도하여 ○○구 ○○동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하는데 충당하였을 뿐, 1994. 11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밖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 및 ☆☆☆ 2가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교육과 생활 편의상 가족과 같이 출국하였을 뿐, 부모형제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산상태, 직장관계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는 국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 외국대학에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파견근무 확인서상의 파견기간은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1.07.07. 이민을 위한 출국신고를 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자산의 처분이 없으므로 재입국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자금출처확인서 및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보면 2001.07.07.과 2002.01.07. 부동산 매각대금 및 전세금, 회원란 매각대금, 예적금 등을 국외로 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내에 재입국 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2.03.28. 청구외 모 지○○으로부터 기준시가 691,832,164원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2002.06.26. 증여세 124,694,685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2002.03.28. 증여분 증여세 9,900,000원을 과세한 사실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전원이 2001.07.07.일자 국외이주 사유로 출국하였음은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외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파견근무 기간이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임은 근무처의 확인서 및 출입국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나이 │ 비 고 │ ├───┼───┼───────┼───┼────────────┤ │현△△│ 본인 │600910-│ 44세 │2001.07.07. 캐나다 이민 │ ├───┼───┼───────┼───┼────────────┤ │조☆☆│배우자│620120-│ 42세 │2001.07.07. 캐나다 이민 │ ├───┼───┼───────┼───┼────────────┤ │현◎◎│ 자 │870423-│ 17세 │2001.07.07. 캐나다 이민 │ ├───┼───┼───────┼───┼────────────┤ │현◇◇│ 자 │890122-│ 15세 │2001.07.07. 캐나다 이민 │ └───┴───┴───────┴───┴────────────┘
  • 다) 청구인은 2001.07.07.일자 318,000,000원과 2002.01.07.일자 226,000,000원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는 부동산 매각대금 및 전세금, 회원권 매각대금, 예적금 등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 ○○기술원의 연구직공무원으로 1995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2002년 과세연도의 임대수입금액이 39,626,162원임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1.07.07.일자 국외이주를 사유로 출국하였는바, 청구인의 2000년 이후 2002년 12월 고지일까지의 출입국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 출국일자 │ 입국일자 │체류일수│ 출국일자 │ 입국일자 │체류일수│ ├──────┼──────┼────┼──────┼──────┼────┤ │ 2000.06.01.│ 2000.07.02.│ 31 │ 2001.11.19.│ 2001.11.24.│ 5 │ ├──────┼──────┼────┼──────┼──────┼────┤ │ 2001.02.28.│ 2001.03.04.│ 4 │ 2001.12.22.│ 2002.01.01.│ 10 │ ├──────┼──────┼────┼──────┼──────┼────┤ │ 2001.06.05.│ 2001.06.08.│ 3 │ 2002.02.20.│ 2002.02.23.│ 3 │ ├──────┼──────┼────┼──────┼──────┼────┤ │ 2001.07.07.│ 2001.07.22 │ 15 │ 2002.02.27.│ 2002.08.24.│파견근무│ ├──────┼──────┼────┼──────┼──────┼────┤ │ 2001.09.27.│ 2001.10.07.│ 11 │ 2002.09.20.│ 2003.03.01.│파견근무│ └──────┴──────┴────┴──────┴──────┴────┘
  • 사)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 지 목 │ 소 재 지 │면적(㎡)│ 취 득 일 │ ├─────┼───────────────────┼────┼───────┤ │ 토지건물 │서울 ○○구 ○○동 1696- │ 438.8 │ 1988.09.27.및│ │ │ │ 223.5 │ 2002.03.28. │ ├─────┼───────────────────┼────┼───────┤ │ 아파트 │○○시 분당구 ○○동 ○○ⓐ 304-* │ 131.4 │ 1994.11.26. │ ├─────┼───────────────────┼────┼───────┤ │ 토 지 │충남 ○○시 도고면 ○○리 160- 외 │4,856 │ 1975.05.17.외│ ├─────┼───────────────────┼────┼───────┤ │ 오피스텔 │서울 ○○구 ○○동 쌍용○○○○ 12호│ 145.12│ 2001.04.03. │ │ (분양권) │ │ │ 계약 │ └─────┴───────────────────┴────┴───────┘

2. 판 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파견근무 확인서상의 파견기간이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1.07.07. 이민을 위한 출국신고를 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하여 생활 근거지를 외국으로 보았고,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자금출처확인서 및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에 의해 2001.07.07. 318,000,000원, 2002.01.07. 226,000,000원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전세금, 회원권 매각대금, 예적금 등을 국외로 반출한 것이 확인되어, 국내에 재입국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나) 청구인이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 ○○대학에 파견근무 중이고, 2001.07.07. 캐나다 이민을 사유로 캐나다 ○○주 ○○○시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은 사실이나, 파견근무지와 가족의 거주지가 동일한 점을 보면 2년간의 파견근무를 미리 예상하고 가족의 동거 및 자녀교육 등의 원인으로 이민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을 보면 2001.07.07. 출국 후 15일만에 입국하여 근무처인 ○○기술원에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2001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26일을 체류했을 뿐이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현 근무지인 ○○기술원에 연구직공무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캐나다 파견근무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 다) 2001.07.07. 318,000,000원, 2002.01.07. 226,000,000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의 2년간 파견근무지가 ○○○시이므로 거주지 구입 및 자녀 학비 등으로 추정되며, 자금출처인 부동산 매각대금 등은 청구인의 국내보유재산 규모로 볼 때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국내에 재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법 제53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