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03.28. 증여분 증여세 9,9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2.03.28. 청구외 모 지○○으로부터 ○○시 ○○구 ○○동 1696-11 소재 대지 219.4㎡, 건물 105.75㎡(기준시가 691,832,164원)를 증여받고 2002.06.26. 증여세 124,694,685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배제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2.03.28.증여분 증여세 9,9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기술원에 재직하여 왔으며, 급여도 거주자로 원천징수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대학 연구과정에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 예정으로 파견 근무 중으로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며 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2004. 3월 재입국할 것이 명백하고, 충남 ○○시 소재 토지 4,694㎡만 양도하여 ○○구 ○○동 소재 오피스텔을 취득하는데 충당하였을 뿐, 1994. 11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밖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 및 ☆☆☆ 2가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교육과 생활 편의상 가족과 같이 출국하였을 뿐, 부모형제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산상태, 직장관계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는 국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은 국내법인의 직원으로 외국대학에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파견근무 확인서상의 파견기간은 2002.03.01.부터 2004.02.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1.07.07. 이민을 위한 출국신고를 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자산의 처분이 없으므로 재입국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자금출처확인서 및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보면 2001.07.07.과 2002.01.07. 부동산 매각대금 및 전세금, 회원란 매각대금, 예적금 등을 국외로 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내에 재입국 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생략)
1. 사실관계
2. 판 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