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남편으로 보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남편이 자신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시켜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남편으로 보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남편이 자신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시켜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4월 거래분 증여세 22,725,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활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하○○의 배우자로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하○○(이하 “시부 하○○”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4.20 양수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비상장의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최대주주소유주식의 1주당 가액을 191,550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거래금액인 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36,162,500원 {(191,550-10,000)×750주)} 으로 산정한 후, 2003.5.1 2000년 4월 거래분증여세 22,725,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하○○이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시 자금 거래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주식의 실소유자주임을 알 수 있고, 주주권을 행사한 가람도 청구인의 남편뿐이므로 시부 하○○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이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의 남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시켜 재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시부 하○○로부터 저가양수로 인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며, 기제출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시부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디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증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니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과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시부○○로부터 2000.4.20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부 하○○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2.11 청구외 하○○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에 의하면 자본금을 5천만원, 주주는 청구외 하○○이 2,000주(40%), 시부 하○○가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면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며 2000.4.20 하○○ 주식 1,000주 중 청구인에게 750주가, 청구외 조○○에게 250주를 액면가액으로 각각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시부 하○○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외 하○○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하○○이 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자료 및 시부 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융자료(청구외 하○○의 은행계좌 및 은행전표)에 의하면, 청구외 하○○은 본인 명의 ○○은행 ○○지점의 계좌에서 1998.12.11 오전 11시 14분에 4,990,000엔(한화 51,240,813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간은 은행 같은 지점 계좌에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4시 12분에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에 청구외법인 주식납입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납입(대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외 하○○은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 하○○(청구인)와 형제들(하○○, 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시부 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하○○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준적은 있으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법인설립 후 주주로서 권리를 일체 행사한 적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의 수수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시부 하○○는 이건 주식 양도와 관련이 없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하○○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시부 하○○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하○○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시부 하○○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거래실질은 청구인의 남편 하○○이 특수관계자인 시부 하○○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시켜 재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시부 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