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68 선고일 2004.02.02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어서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4월 거래분 증여세 35,434,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2동 ***-6 소재 주식회사 ○○활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하○○(이하 “형 하○○”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04.20.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양수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비상장인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191,550원으로 평가하고 액면가액과 거래금액의 차액인 181,550,000원 {(191,550-10,000) ×l,000주} 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2003.04.01. 청구인에게 2000년 4월 거래분 증여세 35,434,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시 자금거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알 수 있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람도 청구인이므로 형 하○○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 하○○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며, 기제출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형 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형 하○○으로부터 비상장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1.04.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계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형 하○○으로부터 2000.04. 20.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받은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91,55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형 하○○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 12. 1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자본금은 5천만원, 주주는 청구인 ☆☆☆이 2,000주(40%), 청구인의 부 하△△가 1,000주(20%), 형 하○○이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00사업연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0.04. 20. 형 하○○ 주식 1,000주를 청구인에게 액면가액(1000주 ×10,000원)으로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형 하○○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자료 및 형 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융자료(청구인의 은행계좌 및 은행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명의 하○○○은행 △△동지점의 계좌에서 1998.12.11. 오전 11시 14분에 4,990,000엔(한화51,240,813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 계좌에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4시 12분에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에 청구외법인 주식납입금(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대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父 하△△(청구인)와 형제들(하○○, 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형 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때어 준 적은 있으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법인설립 후 주주로서 권리를 일체 행사한 적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금전의 수수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형 하○○은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이 없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형 하○○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거래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형 하○○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 하○○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형 하○○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하였다하여 형 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