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일 이후에 증여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일 이후에 증여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전 남편)은 2002.8.1. 협의이혼을 하고, 청구외 김○○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 ○○동 42502 대지 199㎡, 동소 건물 292.95㎡, 동소 425-3 답 1,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12.3. 증여세신고서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일(2002.8.1.) 이후인 2002.12.2.에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배우자공제(5억원)를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12.2. 증여분 증여세 49,226,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72.4.1. 청구외 김봉섭과 혼인하여 협의이혼일인 2002.8.1.까지 30여년간 청구외 김○○이 직장 및 사업에 전념하도록 내조를 하여 재산증식에 노력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사업자금명목으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정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이혼합의서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을 한 바, 금융권으로부터 1998년부터 3억원 상당액의 부채가 있어 재산을 분할한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담보를 해결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3) 정황과 사회통념에 비춰보아도 쟁점부동산은 30년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증식한 재산이 확실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후에 부동산등기를 하였다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2002.12.3.자에 전남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시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증여일자가 2002.12.2.(등기접수일)로 이혼일(2002.8.1.)이후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상속세법기본통칙에 규정하고 있고, 이혼위자료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감심2000-247, 2000.7.19. 다수)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2)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2002.8.1.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등본에 이혼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2.7. 청구외 김○○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혼합의서> 부: 김○○(460510-) ○○시 ○○구 ○○동 425-2, 처: 정○○(500704-) ○○시 ○○구 ○○동 425-2 부 김○○을 갑이라하고, 처 정○○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은 이혼한다.
2. 자 김○○은 성년자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을과 함께 생활하기로 한다.
3.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을이 그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과 자 김○○과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시 ○○구 ○○동 425-2 소재 대지 199㎡ 및 건물 292.95㎡, 동서 425-3 소재 답 1,232㎡을의 소유로 한다.
4.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외 김○○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02.12.3. 제출한 것으로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고내용은 증여재산가액 494,167,9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과세표준 △5,832,1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2.11.28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부동산표시에 쟁점부동산을 기재하고,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김○○의 소유인 바 정○○에게 증여할 것으로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한다.(동 증여물건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 3억원은 증여인 김○○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외 김○○에게 이혼 동기와 증여세 신고서에 재산분할이나 이혼에 의한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유를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은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증여세신고를 부탁하였고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러워 직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직원이 이혼 사실을 모르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화장품장사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본인이 청구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탕진하자 자주 다툼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자 김○○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02.12.3.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증여일자가 2002.12.2.(등기접수일)로 이혼일(2002.8.1.)이후에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