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구의 자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증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은 함이 타당함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구의 자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증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은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7.2.17. 증여분 증여세 7,150,000원 부과처분은 1997.2.17.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60,000,000원이 누구의 자금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한○○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동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조사에서 1997.2.17. 청구외 한○○가 누나인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7.2.17. 증여분 증여세 7,150,000원을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의 거래내역 중 1997.2.17.자 한○○ 사무실의 여직원이 당초 입금자를 청구외 한○○로 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차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여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며, 쟁점금액 입금직전 청구인의 예금출금액이 141,200,000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청구외 한○○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 현금을 직접 증여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당초 입금시 명의자가 청구외 한○○라는 이유만으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여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한○○사무실의 여직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을 한 점,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한○○에게도 동일한 금액 및 방법으로 입금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자금원천이 어디인지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벌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1997.2.17. 청구외 한○○가 누나인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7.2.17.증여분 증여세 7,150,000원을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관련공문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서 쟁점금액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7.2.17. 청구외 한○○ 명의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취소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여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이 청구외 한○○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 현금을 직접 증여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누구의 자금인지에 대해 명확한 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외 한○○가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명의로 재입금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누구의 자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이는 증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누구의 자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처분은 등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외 한○○의 자금(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한○○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