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단지 등기이전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점 등 시일이 소요되기에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는 것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단지 등기이전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점 등 시일이 소요되기에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는 것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귀속증여세 12,95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6.17.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3,931㎡ 위 지상건물(종교시설,교회)59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2003.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59,3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기에 편의상 증여라는 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이는 명백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증거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등기부상 신청착오가 있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이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원인을 달리 주장함은 그 이유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6.1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단지 등기이전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에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은 2002.6.15.로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1억원으로 총매매대금은 5억원인 것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증서(2003.6.17공증)에는 중도금 및 잔금은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타인명의 대출상환 및 대출금 이자와 이에 동반된 법적책임을 연대보증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중도금ㆍ잔금의 지급을 대출로 대체한다는 인증서의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구분 거래내용 거래형태 일자 금액 계약금 2002.6.15 100,000,000 중도금 2002.6.20 200,000,000 양도인의 자부 송
○○ 명의 대출 2002.6.21 100,000,000 양도인의 자 정
○○ 명의 대출 잔금 2002.9.16 50,000,000 양도인의 자부 송
○○ 명의 대출 합계 450,000,000
⑤ 한편 양도인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에 양도에 대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매매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자 정○○과 자부 송○○ 명의로 대출한 3억5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했다는 인증내용과 이자지급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온천새마을금고에서 매도인 이○○의 자부 청구외 송○○명의로 2002.6.20자로 200,000,000원 대출받아 중도금에 대체하고, 2002.9.16자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의 일부에 대체하고 합계 250,000,000원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인증서에서 확인되고, 이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최영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채권자를 송○○로 하여 2002.8.1.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서○○이 9회에 거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둘째, ○○조합에서 매도인 이○○의 자 청구외 정○○ 명의로 2002.6.21자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에 대체하고 이에 대한 변제는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증서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대출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서○○이 연대보증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증서와 보통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단지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점등 시일이 소요되기에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그르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