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18 선고일 2005.08.22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에서 1999.

5.

14. ~ 1999.

10. 28.까지

○○보험 주식회사(이하󰡒○○보험󰡓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3.

1.

13. 취득한 ○○보험 주식 141,396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와 1993.

4.

12. 취득한 ○○신용금고 주식 85,926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최○○(○○그룹 회장, 이하 “최○○”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1주식 가액 3,155,110,344원(1주당 22,314원)과 쟁점 2주식 가액 1,138,003,944원 (1주당 13,244원) 및 1997.

12.

29. ○○기업 주식회사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부할 증자대금을 최○○이 대신 납부한 93,015,000원(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2,829,187,290원, 1,020,995,670원, 31,864,870원, 합계 3,882,047,8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8.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쟁점1주식은 ○○보험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3. 31.이고 증여의제일은 1993.

1. 13.이므로 구 상속세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의제일(1992.

4.

1. ~ 1993.

1. 13.)까지를 가결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자료(1991.

4.

1. ~ 1992.

3. 31.)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영(영)이하인 경우 이를 영으로 한다는 세법규정이 없으므로 부수(-)인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찬가지로 쟁점2주식은 ○○신용금고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6. 30.이고 증여의제일은 1993.

4. 12.이므로 구 상속세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의제일까지(1992.

7.

1. ~ 1993.

4. 12.)를 가결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자료(1991.

7.

1. ~ 1992.

6. 30)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대부금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은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1주당 가액이 부당하게 높게 평가되었다.

  • 다. 쟁점주식은 1999.

10.

1. ○○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량 무상소각하여 증여세 과세시점에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체가 소멸되었고 명의신탁기간동안 명의신탁자나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1999.

9.

21.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해, 청구인은 1991년부터 ○○보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과 함께 주식 명의신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실제 취득․양도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보아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나. 증여의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므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증여의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을 하고 이를 근거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해 법인에서 직접 가결산을 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 가결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전 사업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과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을 합하여 산술평균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순자산․순손익가치의 평가액은 영이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유무가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평가시, 1주당 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③ 증여세 과세당시 쟁점주식이 무상 소각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 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④ 영 제5조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① 제1조의2·제3조의2·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3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 제2항·제3항·제8항·제15항·제16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령 동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573, 1995.

10.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 대법2004두1421, 2004.

11.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대법98두13911, 1999.

23.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고, 그 ‘조세’에는 증여세외의 다른 조세가 포함됨.

○ 대법2000두7636, 2000.

22.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증여세에 한정 않음)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못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2002서1171, 2003. 2. 7. 증여의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여의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 한 후, 연환산액으로 순손익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가결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 스스로도 증여일 시점기준의 가결산을 할 수도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관행에 따라 가결산자료에 대신하여 직전사업연도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1.

11. 1.부터 ○○그룹의 계열사인 ○○보험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3.

1.

13. ○○보험의 유상증자시 쟁점1주식 141,396주와 1993.

4.

12. ○○신용금고 유상증자시 쟁점2주식 85,926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 등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최○○ 명의로 실명전환되지 아니하였고, 쟁점1주식을 포함한 ○○보험의 주식은 1999.

10.

1. ○○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전량 무상 소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보험의 대주주인 최○○이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99.

9.

21.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최○○이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동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관계회사나 관계자에게 지시 및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룹 계열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전 상무이사인 청구외 정○○ 등의 확인서에서도 최○○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전․현직 임원 및 관련 거래처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1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의제일(1993.

1. 13)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40,573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의제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부수인 -170,48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영으로 보아 쟁점1주식의 1주당 가액을 22,31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 쟁점1주식 평가내용 > (단위: 원) 사업연도 증여전 1년 증여전 2년 증여전 3년 1주당 가액 기 간 91.4.1.~92.3.31 90.4.1~91.3.31 89.4.1~90.3.31 1주당 순손익액 5,498 7,559 4,907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16,494 15,118 4,907 40,573 1주당 순자산가액 △170,480 △170,480 1주당 평가액 22,314 ※ 1주당 순손익 평가액 =〔{(5,498×3) + (7,559×2) + (4,907×1)} / 6〕÷ 0.15(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40,573원 ※ 1주당 평가액 = (40,573 + 0) ÷ 2 × 1.1(지배주주 가중치) = 22,314원

5. 처분청은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의제일(1993.4.12)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14,668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의제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9,411원으로 계산한 후 1주당 가액을 13,24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 쟁점2주식 평가내용 > (단위: 원) 사업연도 증여전 1년 증여전 2년 증여전 3년 1주당 가액 기 간 91.7.1.~92.6.30 90.7.1~91.6.30 89.7.1~90.6.30 1주당 순손익액 2,222 1,463 3,609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6,666 2,926 3,609 14,668 1주당 순자산가액 9,411 9,411 1주당 평가액 13,244 ※ 1주당 순손익 평가액 =〔{(2,222×3) + (1,463×2) + (3,609×1)} / 6〕÷ 0.15(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14,668원 ※ 1주당 평가액 = (14,668 + 9,411) ÷ 2 × 1.1(지배주주 가중치) = 13,244원

6. ○○공사에서 위탁하여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1999.

10.

28. 현재 ○○신용금고의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한 순자산 평가액은 -43,593백만원이고, ○○공사 기준에 의한 순자산 평가액은 -64,384백만원이며, 이중 대부금채권에서만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한 평가감은 -31,327백만원이고, ○○공사기준에 의한 평가감은 -48,77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회계법인에서 1999.

11.

12. ○○공사 및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하여 여신을 평가하여 계상한 ○○신용금의 대손금은 대출금의 25% 내지 39.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서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2004두1421, 2004.6.11.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 구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 평가시 가결산을 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를 평가한 것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증여의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의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여 가결산한 후 연환산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결산 대상 법인인 ○○보험과 ○○신용금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조사당시에 이들 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아 ○○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퇴출위기(○○신용금고는 2000.

7.

16. 파산선고를 받음)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는 처분청이 증여의제일 기준으로 가결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결산 자료에 대신하여 직전 사업연도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행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국심2002서1171, 2003.

2.

7.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가결산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의제일 이후 가장 가까운 결산자료(○○보험은 1993.

1.

13. 이후인 1993.

3. 31.말 결산자료, ○○신용금고는 1993.4.12. 이후인 1993.6.30.말 결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이들 금융기관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평가하는 것도 용이하지 못하다. 둘째, 1주당 가액 평가요소중의 하나인 순자산가액이 부수(-)일 경우, 이를 영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부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보지 말고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과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을 합하여 산술평균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가 부수라 하여 이를 영으로 보지 않고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여 평가하게 되면 주식가치를 왜곡하여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는 규정과도 배치되므로 당초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2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대부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산평가시에 금융기관인 당해 법인의 자료와 관련기관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대부금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지 않았고, 당시 관련 기관에서 조사된 부실대출규모를 보더라도 1993.

4.

12. 증자당시 이미 상당금액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은 부(負)의 자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실채권에 대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하거나 이를 조사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조사기간내에 처분청이 이를 찾아서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금고의 회수불능채권 및 대손금 관련 자료는 ○○공사의 위탁으로 ○○회계법인에서 1999.

10. 28.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지만 증여의제일(1993.

4. 12)과는 상당한 시점차이가 있어 이를 증여의제일 당시의 회수불능채권 및 대손금으로 소급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소각되어 과세시점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명의신탁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의제일 당시 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