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금액을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금액을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 657,9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6.05.07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3㎡ 기타건물 981.8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5타경 ○○)에 의하여 경락가액 1,97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차입금 1,280,000천원, 전세보증금 160,000천원, 근로소득 45,900천원, 계금수령액 152,000천원, 기타 93,000천원 계 1726,250천원의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차입금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부채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2.11.04 당초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청구외 정▲▲ 의 차입금 510,000천원과 청구외 송◆◆의 차입금 460,000천원 계 970,000천원에 대한 가공채무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외 정▲▲ 와 청구외 송◆◆은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은 바가 없으며, 또한 금전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는 확인을 받고 ○○세무서장이 조사시 미소명금액 244.000천원과 함께 이를 가공채무로 확정하여 구상속세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3.07.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657,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가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부채사후관리 조사시 쟁점상가를 증여자도 없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과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자금에 대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성경위와 자금의 관리 등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를 밝혀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한 조문이며, 또한, 당초 자금원으로 제시한 사채가 가공채무로 밝혀지자 이제 와서 자력취득이라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임으로 본 건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자금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법기본통칙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립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경락가액 1,975,000천원에 취득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쟁점상가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차입금 1,280,000천원, 전세보증금 160,000천원, 근로소득 45,900천원, 계금수령액 152,000천원, 기타 93,000천원 계 1,726,250천원의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차입금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 하였음이 취득자금 소명에 대한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부채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2002.11.04 당초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청구외 정▲▲ 의 차입금 510,000천원과 청구외 송◆◆의 차입금 460,000천원 계 970,000천원에 대한 가공채무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외 정▲▲ 와 청구외 송◆◆은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실과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장의 조사시 미소명금액 244,000천원과 함께 이를 가공채무로 확정하여 구상속세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요건은 증여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이를 수증하는 자가 있어야 함에도 증여자를 확인(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3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1993.12.29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란 법인을 인수하여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인정한 후 상호를 ☆☆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종목: 건설, 토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송◆◆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8.08.28 사임한 후 2001.06.07 재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황◆◆과 母 청구외 강●●은 전라남도 ○○군 ○○읍 ○○리 100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청구인의 父 청구외 황◆◆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강●●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도 청구인의 父와 母는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은 1976년도 고향에서 ○○시로 상경하여 ○○시 ○○구 ○○동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집, 가방공장을 하였으며, 1980년도부터는 ☆☆건설(주)에서 ○○종합청사 공사시 일일작업(일당)을 시작하여 건설업에 진출하였으며, 1982년 ☆☆건설(주)가 시행하는 과천주공 8단지 공사장에서 총무를 하였으며, 1988년부터 ☆☆건설(주)에서 하도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영작업공사를 하면서 그 소득을 저축하였으며, 1993.12.29 ◇◇건설(주)를 인수하여 ☆☆건설(주) 등에서 수주를 받아 어음을 할인 또는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과 ○○은행 ○○월드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발행된 청구인의 통장에 대한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출하면서 쟁점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표 중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 조회한바 △△은행 □□지점장은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된 324,348,960원은 ☆☆건설(주)에서 청구인 앞으로 무통장입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설(주)에서 십장(공사책임자) 등의 공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진다.
② 또한, ○○은행 ○○지점과 ○○은행 ○○월드지점 당좌 및 수표Z로 입금된 당좌 및 약속어음은 기발행된 ☆☆건설(주) 등 A급어음을 1개월~3개월 전에 할인받아 만기전날 청구인의 각 통장에 입금하여 만기된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음이 ○○은행 ○○○서지점과 ○○은행 ○○월드지점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자금을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400,000천원과 ○○은행 ○○월드지점(계좌번호 000-00-0000 00)에서 1,377,5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며, 확인된 약속어음 등의 명세와 미확인된 약속어음 등의 명세는 별첨(~)과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 │ 은행명 │ 발행일 │ 수취인 │ 만기전 │ 추심(예입)입 │ 금 액 │ │ │ │ │ 입금일 │ │ │ ├──────────┼────────┼────┼──────┼───────┼────────┤ │ 계 │ │ │ │ │ 5,867,007,393 │ ├──────────┼────────┼────┼──────┼───────┼────────┤ │○○은행○○월드지점│◇◇건설(주)외1 │△△건설│1995.01.26외│ 황○○ │ 2,474,320,000 │ ├──────────┼────────┼────┼──────┼───────┼────────┤ │○○은행○○월드지점│미확인 및 소액 │ │1995.05.29외│ 황○○ │ 1,231,201,412 │ ├──────────┼────────┼────┼──────┼───────┼────────┤ │○○은행□□□서지점│◇◇건설(주)외1 │△△건설│1995.01.26외│ 황○○ │ 1,284,975,450 │ ├──────────┼────────┼────┼──────┼───────┼────────┤ │○○은행□□□서지점│미확인 및 소액 │ │1995.01.24외│ 황○○ │ 876,510,531 │ └──────────┴────────┴────┴──────┴───────┴────────┘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자금이 생긴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96누7205, 1997.04.08 ; 대법90누6071,1990.10.26 ;대법95누11368,1996.07.30외 다수 같은 뜻임).
(3) 또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여자가 누구라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확실한 근거자료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증여사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감심 96-164,1996.09.18; 심사증여 2000-63, 2000.06.09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상가 취득자금이 법인설립 전에는 ☆☆건설(주) 등으로부터 공사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조성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93년 12월)이후에는 어음할인방법 등으로 쟁점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건설(주)에서 ◇◇건설(주)로 발행된 약속어음이 ◇◇건설(주)의 법인세 신고 시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와 약속어음 등을 구입시 ◇◇건설(주)의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한 청구인의 각 계좌 중 당좌 및 수표Z로 입금된 약속어음 등 할인액(확인되지 아니한 약속어음 포함)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