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기재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16 선고일 2003.08.25

자 소유의 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를 부가 대신 수령하여 자 명의 대출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가 대신 수령하게 된 경위와 매수자가 부에게 매각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8.31.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한 후 1999.8.2.까지 이를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표○○ 및 모 청구외 진○○이 청구인의 대출계좌(이하 “쟁점대출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300,447,349원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등 합계 70,01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이의신청을 거쳐(기각결정) 2003.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대출계좌로 입금한 300,447천원 중 청구인의 부 청구외 표○○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1998.2.20. 쟁점대출계좌로 입금ㆍ변제된 6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998.3.31.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한 ○○시 ○○구 ○○동 ○○번지 대경섬유에서 사용하던 기계매각대금 134,400천원 중 일부를 청구인 대신 청구외 표○○이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계좌에 입금한 것인 바, 청구외 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이고, 이를 청구외 표○○이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계 매각대금으로 보아 청구외 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4.8.31. ○○은행으로부터 500,000천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1999.8.2.까지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표○○과 모 청구외 진○○이 청구인의 쟁점대출계좌로 300,447,349원을 입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표○○ 및 모 청구외 진○○이 쟁점대출계좌로 입금한 300,447,349원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등 합계 70,010,0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6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447,349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표○○이 자신이 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로 쟁점금액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계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계약당사자란에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기계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괴 현○○는 매수자가 아닌 ‘소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현○○는 1998.1.9. 계약금 20,000천원, 1998.2.5.-1998.2.20. 잔금 114,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대금의 수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기계를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인 아닌 청구외 표○○이 대신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기계의 매수자가 청구외 표○○에게 쟁점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외 표○○이 쟁점대출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기계 매각대금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기 기계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표○○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기계 매각대금 중 일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