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15 선고일 2004.09.06

채권확보를 위한 대물변제용으로 명의를 수탁하였다 하나 회수가능성 없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반환한 점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5. ☆PS(주)(인천광역시ㅇ구 ㅇㅇ동 1385번지 소재 2002.11.29. 상장폐지,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40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택○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총 240억원 (2002.1.15, 50억원, 2002.1.30. 90억원, 2002.4.16. 100억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2.4.16.자 유상증자시 발행된 200만주중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위 이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유상증자금액 2,0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5.1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증여세 272,82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당해 유상증자가 무효화되기 전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주식 발행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한편, 해당 주주에 대하여도 같은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설사, 증여의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첫째,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없다. 주권을 찾아서 청구외 이택○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이택○을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이 건 유상증자는 청구외 이택○이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을 한 사건이므로 사실상의 실소유자라면 당해 주식발행법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택○ 개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도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에게 2001.12월경부터 발생한 6억2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청구외 이택○이 유상신주의 배정을 제의함에 따라 2002.4.16.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하였다. 즉 명의신탁을 위한 합의가 아니고 당해 유상증자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증자 전 약 보름 동안 쟁점법인의 주가는 주당 1,3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등락이 되고 있었다. 40만주의 시가 총액은 5억원에서 8억원 정도로 쟁점법인의 주가가 신주발행가액인 5천원 미만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시세보다 고가로 신주배정에 참여할 까닭이 없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의 주권을 통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즉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참여권은 청구외 이택○이 아닌 청구인의 권리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둘째, 조세회피목적이나 회피된 조세가 없다. 청구외 이택○은 청구외법인이 파산신고를 받을 때까지 개인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지게되는 취득세부담과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유상증자 참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가장납입대금은 대표자 이택○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자 당시 주주가 아니므로 제3자 배정 신규 청약자(기존주주가 아님)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회계담당 상무이사 이유◎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융통어음으로 사채업자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기에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3.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내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명의도용이라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택○과 회계담당상무 이유◎의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에도 심판청구 주장에서는 느닷없이 유상증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이택○이고 청구외 이택○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표본다.

① 쟁점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상장폐지법인으로 2002.1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4.1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기명식 보통주 2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고 당해 발행주식은 청구외 조성◇, 청구외 정래□, 청구외 한태△, 청구외 임천▽, 청구인에게 각 40만주씩 배정되었으며, 유상증자대금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근♤(실제전주인 반재♡의 하수인으로 밝혀짐)의 한빛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100억원이 2002.4.15. 청구인 등의 명의신탁의 계좌로 입금한 후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인출하여 청구외 반재♡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 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신돈★은 유상증자대금 100억원은 청구외 이택○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제공한 것이고 당시 주주로 참여한 제3자(청구인외 3인)들이 그 대금을 실제로 납입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당시 상무였던 이유◎은 유상증자 대금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외 이택○이 청구외 이근♤(체이스캐피털 사장으로 자금중개를 하며 수수료를 수입하는 자)에게 요청하면 사채업자 반재♡이 자금을 대고 유상증자로 불입된 대금은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즉시 인출되어 청구외 반재♡에게 되돌아 가고,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은 청구외 이택○이 모두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외 이근♤으로 부터 주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이택○)의 가지급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20억원이 사채업자 이근♤의 한빛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대리인 박형●을 통하여 청구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한빛은행 명동지점 보통예금(---)계좌에 2002.4.15. 20억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증여대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당해 유상증자가 무효화되기 전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당해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이자상당액 만큼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대금의 조달을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이택○이 주도한 사실, 사채업자인 청구외 반재♡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한 사실 등을 청구외 이유◎이 문답서에 의하여 진술한 바 있고, 그러한 정황에 의하면 이 건 유상증자대금은 쟁점법인이 청구외 이택○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여 쟁점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이택○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신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기존의 주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주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납입대금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규정의 법리를 착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에게 6억2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이택○이 유상신주의 배정을 제의함에 따라 2002.4.16.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을 개설하도록 승낙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을 위한 합의가 아니고 당해 유상증자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건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직전인 2003.1월경 처분청이 요구한 쟁점 주식취득자료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와 청구외 이유◎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이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조사 당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청구외 이택○에 대한 6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대물변제용으로 계좌개설을 승낙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살펴보건데,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쟁점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택○에게 반환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대물 변제용으로 계좌개설을 승낙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 주장과 청구외 이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는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 당시의 주장이 다른 것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이택○ 사이에 그러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채권. 채무의 청산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건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당시에 당사자 간에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용으로 증자에 참여한다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계약도 맺어진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청구인의 채권확보는 별개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청구외 이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대물변제용으로 청구외 이택○에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