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었으나 수증자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된 채무도 실질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남편의 채무이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변제되었으나 수증자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설정된 채무도 실질적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남편의 채무이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7. 7 경정결정한 2002.9.11 증여분 증여세 9,262,080원은 과세표준을 66,246,800원으로 하여 이를 재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 9. 11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로 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4㎡와 동 ○○번지 소재대지 274㎡2 및 양 지상 소재 주택 64.8㎡(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과세자료에 의해 2003. 7 7청구인에게 2002. 9. 11 증여분 증여세 9,26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2. 9. 11 수증 당시 증여재산에는 임대보증금 45,000,000원(임차인 박○○)이 있었고, 증여자의 자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2001. 10. 6 증여재산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사업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 2월 부도로 사업에 실패하여 변제불능 상태가 되자 근저당권자의 독촉이 심해졌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도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채무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2003 2. 14 쟁점재산을 양도하여 임차보증금 4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58,002,919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부담부증여103,002,919원을 인정치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한 채무인지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은 실제 부담부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할 사항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인 』5,002,919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채무로서 부담부증여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이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1. 처분청은 2002. 9. 11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고 무신고한 사실을 증여세과세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2003. 7.7 청구인에게 2002. 9. 11 증여분증여세 9,262,080원을 젼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수증하면서 부담부증여에 관한 계약서 등 부담부증여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먼저, 전세보증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증일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속 증여자 명의로 임대가 되고 있으며, 쟁점재산의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하고 세입자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근저당채무 58,002,919원은 쟁점재산을 담보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변제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파산 등 객관적인 사실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담부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000,000원을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