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의 반환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11 선고일 2003.11.24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선입선출법)

[주문]

○○세무서장이 2003.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증여세 683,396,97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된 ○○소프트웨어 주식 31,740주(증여재산가액 284,494,392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장외등록법인인 (주)○○테크와 (주)○○소프트웨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구 ○○동 *** 9차 아파트 -에 주소를 둔 최○○(000000-0000000)가 청구인 명의의 a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2000.7.25∼2001.4.19 취득한 (주)○○테크 주식 100,472주 1,07,233,258원(이하 "쟁점○○테크주식"이라 한다)가 2000.7.18∼2000.10.10 취득한 (주)○○소프트웨어주식 65,058주 633,233,404원(이하 "쟁점○○소프트주식"이라 하다) 합계 165,530주 1,660,456,662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4.9 청구인에게 증여세 683,396,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은 1987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최○○로부터 차입한 2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직접 B증권 ○○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소프트주식 중 46,398주(후입선출법)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원인이 해제되었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최○○가 청구외 (주)○○테크 대표이사 박○○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청담동지점에서 대출받은 10억원 등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주)○○소프트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와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김○○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에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소프트주식 중 46,398주는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서 타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2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3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① ○○지방국세청장은 장외등록법인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2000.7.25∼2001.4.19 취득한 쟁점○○테크주식과 2000.7.18∼2000.10.10 취득한 쟁점○○소프트주식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4.9 청구인에게 증여세 683,396,9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및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최○○가 서명한 2002.11.14자 확인서 및 2002.11.27자 문답서에 의하여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계좌에 입금된 2,011,114천원은 청구외 최○○의 자금이다. ㉯ 쟁점계좌는 청구외 최○○가 청구외 김○○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으며, 쟁점계좌를 통하여 매수·매도한 쟁점주식의 실 소유주는 청구외 최○○이다. ㉰ 쟁점주식 매도 대금은 청구외 최○○의 차입금상환 등 모두 청구외 최○○가 사용하였다. ㉱ 쟁점○○테크주식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 최○○에게 손해발생시 보전하여 줄테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매수하게 되었으며 매도손실 266,646,330원은 청구외 박○○이 ○○은행 ○○동지점 박○○예금(000-0000-000)을 2001.3.12 해지하여 보전하여 주었다.

③ 처분청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2002.11.20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의 입출금관련 자금원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도록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쟁점주식은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매수한 청구인의 주식으로 그 양도대금은 쟁점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00.7.10 청구외 최○○와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협정서(이하 "쟁점협정서"라 한다) 사본과 2003.7.5 청구외 최○○가 작성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여 살펴본바 당초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나 쟁점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협정서에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자·이자지급방법·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 차입금액이 쟁점협정서 금액과 다를뿐 아니라 수시로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외 최○○의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6누 14227, 1998.7.10 선고, 대법원 98두2928, 1998.5.22, 대법원 92누1438, 1992.11.13) 당초 조사시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자인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은 쟁점계자의 입출금관련 전표 등 관련 증거들과 대조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대부분 일치하는등 신빙성이 있어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②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협정서와 쟁점확인서는 당초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나 쟁점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협정서에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자·이자지급방법·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실체 차입금액이 쟁점협정서 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후 출금되어 청구외 최○○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거래관행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②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③ 청구인은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쟁점 1에서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외 최○○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주식 65,058주를 2000.7.18∼2000.10.10 기간에 매수하여 50,400주를 2000.11.13∼2000.11.20 기간에 매도하였는바, 이 중 46,398주(후입선출법)는 증여세 신고기한(매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매도하여 증여세 과세원인이 해제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소프트주식 매수·매도현황은 다음(표2 생략)와 같이 확인된다.

④ 앞의 표2에 의하여 쟁점○○소프트주식의 매도수량 50,400주 중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한 주식수는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31,740주(매수가액 376,956,936원)이고,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46,398주(매수가액 459,139,133원)이며, 취득일자별로 안분계산(평균법)할 경우에는 35,944주(매수가액 349,852,787원)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①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보면 수증자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일응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수하였다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양도시점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2서2811, 2003.6.30 및 서일 46014-10414, 2003.4.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해제(실소유자 명의로 전환)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식 중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하여 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소프트주식 중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된 46,398주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매도하여 과세원인이 해제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⑤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물량의 흐름을 가정하여 계산한 31,740주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반환된 주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284,494,392원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식]

○ 신고기한내 양도한 주식수: 50,400주-18,660주=31,740주

○ 증여의제 제외금액의 계산 ┌─────┬────┬────┬───┬──────┬─────┐ │ 취득일자 │ 주식수 │ 평가액 │할증율│ 금액 │ 비고 │ ├─────┼────┼────┼───┼──────┼─────┤ │2000.9.27 │ 3,000 │ 7,806 │ 1.2 │ 28,101,600 │ │ ├─────┼────┼────┼───┼──────┼─────┤ │2000.10.2 │ 6,000 │ 7,530 │ 1.2 │ 54,216,000 │ │ ├─────┼────┼────┼───┼──────┼─────┤ │2000.10.4 │ 22,740 │ 7,409 │ 1.2 │202,176,792 │ │ ├─────┼────┼────┼───┼──────┼─────┤ │ 합계 │ 31,740 │ │ │284,494,392 │ │ └─────┴────┴────┴───┴──────┴─────┘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