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아버지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아들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아버지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24 소재에서 ○○기획(사업자등록번호: 109-31-70, 109-01-84)이라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장○○와 청구외 이☆☆(의 공동소유 부동산(○○시 ○○구 ○○동 -14 소재 대지 945㎡와 건물 1,919.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6.08. 26. ○○○○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이하 “쟁점대출액”이라 한다)의 채무액 잔액 807,290,530원(이하 “쟁점채무잔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이 양수대금으로 사전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2.10.26. 김□□명의로 이전되었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장○○에 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잔액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의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자료내용 중 청구인의 부친 장○○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채무잔액 중 403,645,265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2003.0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84,1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0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이고 동 대출금은 청구외 이☆☆의 광산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청구외 이☆☆이 여신한도 초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기 힘들자 청구인 명의로 빌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의 쟁점채무잔액을 우선 변제한 후 소유권이전한 것은,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가 청구외 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부친 장○○와 이☆☆의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이☆☆의 여신한도 때문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청구외 이☆☆이 대출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을 청구외 이☆☆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 및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변제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1.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증여의제금액으로 807백만원을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면제금액 중 청구인의 부친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403,645,265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 │ 일 자 │ 소 유 자 │채권최고액(천원)│ 채 권 자 │채무자│ 해지일자 │ ├──────┼───────┼────────┼────────┼───┼──────┤ │ 1996.03.29.│ │ 105,000 │◎◎상호신용금고│이☆☆│1996.08.26. │ ├──────┤ ├────────┼────────┼───┼──────┤ │ 1996.08.26.│이☆☆ 1/2, │ 700,000 │○○○○금융(주)│강♤♤│1997.10.06. │ ├──────┤장○○ 1/2 ├────────┼────────┼───┼──────┤ │ 1996.08.26.│ │ 840,000 │○○○○금융(주)│장○○│2000.10.26. │ ├──────┤ ├────────┼────────┼───┼──────┤ │ 1996.11.07.│(1989.06.23.∼│ 700,000 │○○○○금융(주)│강♤♤│1997.10.06. │ ├──────┤ 2000.10.26.) ├────────┼────────┼───┼──────┤ │ 1997.08.06.│ │ 1,430,000 │◎◎상호신용금고│신◎◎│2000.10.26. │ ├──────┤ ├────────┼────────┼───┼──────┤ │ 1998.06.18.│ │ 112,000 │◎◎상호신용금고│이☆☆│2000.10.26. │ ├──────┤ ├────────┼────────┼───┼──────┤ │ 2000.04.12.│ │ 30,000 │ (주)□□기획 │이☆☆│2000.11.24. │ └──────┴───────┴────────┴────────┴───┴──────┘ 청구인이 ○○○○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96.08.26. 6억원을 대출받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장○○와 청구외 이☆☆의 연대 보증으로 쟁점부동산에 840백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1999.05.14.)되어 경락전 채무자 장○○,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장○○, 이☆☆과 양수인 김□□의 합의로 ○○○○주식회사의 승인하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이 쟁점채무잔액을 우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친 장○○와 청구외 이☆☆이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외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대출금상환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