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들 명의의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09 선고일 2004.04.12

아들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아버지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4 소재에서 ○○기획(사업자등록번호: 109-31-70, 109-01-84)이라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장○○와 청구외 이☆☆(의 공동소유 부동산(○○시 ○○구 ○○동 -14 소재 대지 945㎡와 건물 1,919.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6.08. 26. ○○○○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이하 “쟁점대출액”이라 한다)의 채무액 잔액 807,290,530원(이하 “쟁점채무잔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이 양수대금으로 사전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2.10.26. 김□□명의로 이전되었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장○○에 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잔액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의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자료내용 중 청구인의 부친 장○○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채무잔액 중 403,645,265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2003.0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84,1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0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이고 동 대출금은 청구외 이☆☆의 광산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청구외 이☆☆이 여신한도 초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받기 힘들자 청구인 명의로 빌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의 쟁점채무잔액을 우선 변제한 후 소유권이전한 것은,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가 청구외 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 장○○와 이☆☆의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이☆☆의 여신한도 때문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청구외 이☆☆이 대출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을 청구외 이☆☆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 및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변제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외 이☆☆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면제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증여의제금액으로 807백만원을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면제금액 중 청구인의 부친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403,645,265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 │ 일 자 │ 소 유 자 │채권최고액(천원)│ 채 권 자 │채무자│ 해지일자 │ ├──────┼───────┼────────┼────────┼───┼──────┤ │ 1996.03.29.│ │ 105,000 │◎◎상호신용금고│이☆☆│1996.08.26. │ ├──────┤ ├────────┼────────┼───┼──────┤ │ 1996.08.26.│이☆☆ 1/2, │ 700,000 │○○○○금융(주)│강♤♤│1997.10.06. │ ├──────┤장○○ 1/2 ├────────┼────────┼───┼──────┤ │ 1996.08.26.│ │ 840,000 │○○○○금융(주)│장○○│2000.10.26. │ ├──────┤ ├────────┼────────┼───┼──────┤ │ 1996.11.07.│(1989.06.23.∼│ 700,000 │○○○○금융(주)│강♤♤│1997.10.06. │ ├──────┤ 2000.10.26.) ├────────┼────────┼───┼──────┤ │ 1997.08.06.│ │ 1,430,000 │◎◎상호신용금고│신◎◎│2000.10.26. │ ├──────┤ ├────────┼────────┼───┼──────┤ │ 1998.06.18.│ │ 112,000 │◎◎상호신용금고│이☆☆│2000.10.26. │ ├──────┤ ├────────┼────────┼───┼──────┤ │ 2000.04.12.│ │ 30,000 │ (주)□□기획 │이☆☆│2000.11.24. │ └──────┴───────┴────────┴────────┴───┴──────┘ 청구인이 ○○○○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96.08.26. 6억원을 대출받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장○○와 청구외 이☆☆의 연대 보증으로 쟁점부동산에 840백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1999.05.14.)되어 경락전 채무자 장○○,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장○○, 이☆☆과 양수인 김□□의 합의로 ○○○○주식회사의 승인하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이 쟁점채무잔액을 우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친 장○○와 청구외 이☆☆이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외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대출금상환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실지 채무자가 청구외 이☆☆ 또는 장○○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금융주식회사로부터 6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청구외 이☆☆과 장○○는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의 부친 장○○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을 조회한바, 1986.06.23.부터 2000.11.30.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대출금의 대출당시 거액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의 부친인 장○○와 청구외 이☆☆이 쟁점채무잔액의 상환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친 장○○로부터 채무면제받은 쟁점채무잔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한편, 쟁점대출금의 실채무자가 청구외 이☆☆이므로 쟁점채무잔액을 제3자가 변제한 행위는 채무면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