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청구외 심□□에 대한 고액 체납자재산추적조사 결과, 청구외 심□□ 소유인 경기도 ○○시 ○○동 27-19번지 대지 1,43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택조합에 1,389백만원에 양도할 당시 동 양도대금중 665,308,4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09.02 청구인에게 1999~2000기간중 증여분 증여세(3건) 202,429,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심□□ 소유 양도토지의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심□□의 아들 청구외 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것에 대한 채무상환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실제 채무자인 청구외 이○○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외 이○○ 이 동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심□□ 소유의 양도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695백만원)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 과 ○○상호신용금고는 각 1996.06.27 및 1996.07.13 근저당권을 설정(○○은행 은 1998.12.12 성업공사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심□□ 소유 양도토지는 ○○시 □□□마을 아파트 재건축조합(○○주택조합)의 토지로 편입되었는데, ○○주택조합이 2002.05.28 청구외 심□□의 토지매매자료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공문과 그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중 등에 의하면, 동 조합은 양도토지 대금중 1999.11.13자 50,000,000원과 1999.12.27자 379,166,000원을 ○○상호신용금고에 송금하였고, 2000.02.03자 236,142,429원을 성업공사에 송금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자들에게 665,308,429원(쟁점금액)의 청구인 채무를 직접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대출금은 청구외 이○○ 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 이를 사용한 자는 청구외 이○○ 임에도 단지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심□□ 소유의 양도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전인 1993년도부터 1999연도까지 경기도 ○○시 ○○동 27-4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은행 에서 2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한·융자 상담 및 신청도·도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동 융자금을 ☆☆가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4)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대출금을 청구외 이○○ 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로 된 채무의 상환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