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07 선고일 2003.11.10

전세보증금은 영수증 사본만 제시되어 있을 분 수증자가 지급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부과 처분 후의 대출금 잔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증여당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7.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토지 23.12㎡, 건물 38.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안○○(이하 "시아버지"라 한다)로부터 수증하였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24,840,99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 청구인에게 증여세 2,579,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 9.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고 있던 전세입자 청구외 이○○의 전세보증금 18백만원을 청구인이 2001.12.3. 변제하였고, 증여당시 쟁점주택과 관련된 시아버지명의 은행대출금 5,856,27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합계 28,856,270원(이하"쟁점부채"라 한다)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설사, 위 부채가 제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초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달리 평가하여 차액 3,859,112원이 과다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은 영수증 사본만 제시되어 있을 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얼고,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도 2003.6.27.현재 대출금 잔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증여당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 하며,

2. 쟁점주택의 건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 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제6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채를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민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i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6. 같은법 기본통칙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2002.11.7. 수증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적용 11,264,31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인13,576,680원, 합계 24,840,990원으로 평가한 다음 기타친속에 대한 증여재산 5백만원을 공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채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건물평가시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부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주택의 거주현황 및 소유권이전 현황을 살려보면, 당초 쟁점주택에는 전세입자 청구외 이○○이 거주하다가 2001.12.3. 퇴거하였고, 2002.4.27청구인이 전입(2002.3.30. 청구외 안○○와 혼인)하였으며, 2002.12.7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주)○○은행으로부터 꼭 대출금(1989.10.30.발생)을 청구인이 2003.7.14. 인수(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전세보증금 18백만원을 2001.12.3.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며 세입자 작성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 영수증으로 보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고 보증금 지급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안○○와 미혼상태여서 시아버지와 가족관계가 성림된 상태도 아니므로 결혼이전에 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볼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자금원도 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수 없고,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관련 은행대출금 5,856,27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제시된 증빙은 쟁점주택관련 부채액으로 보여지지만, 증여일(2002.12.7.)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이건 부과처분이 일어난 이후 2003.6.27. 현재 청구인명의 부채 잔액 증명서로서 이건 증여일 현재의 부채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은 아니고,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청구인이 은행대출금을 2003.7.14.에 와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수증 받음에 있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부채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다 하여도 실지 부채를 인수한 것이 입증되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 2002 중 2459, 2002.12.23.과같은 뜻)이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 현재 부채를 인수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의 규정상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에 의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 ㆍ위치ㆍ신축용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관련 법규정을 오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