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 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1999.10.22 청구외 이○○ 이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130,000주를 청구외 김○○ 외 7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 중 78,000주를 청구인외 3인에게 각각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하 한다)씩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19,500주에 대한 총 금액 195,000,000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2003.06.02 청구인에게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으로부터 단1주의 주식도 증여 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갖는데 동의를 요구받거나 허락한 바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이○○ 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청구외 이○○ 을 직접 면담하여 문답을 한바, 청구외 이○○ 은 1999.10.22 청구외 김○○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당시의 종업원 및 친구들인 청구외 김△△외 3인에게 각 15%씩 주식을 명의인들의 동의를 얻어 위장 분산한 사실 및 동 명의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등재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동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01월0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01월0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은 1999.10.22 청구외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김○○ 외 7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130,000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외 이○○ 명의로 52,000주, 청구인 명의로 19,500주, 청구외 노○○,강○○,유○○의 명의로 58,500주(인별 19,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영등포세무서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 김○○ 에 대한 자료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130,000주는 청구외 이○○ 이 단독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통보한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청구외 이○○ 으로부터 『이 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유가 과점주주를 면하면서 당시 상근직원인 청구인 등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청구인 등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되었고,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등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0.05월부터 2000월08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간으로부터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 이라는 사실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과 사업상으로 십여년 간 알고 지내면서 청구외법인의 본사에 청구인의 건축사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는 사이일 뿐, 청구외 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이○○ 은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이○○ 이 평가금액 195,000,000원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청구외 이○○ 을 고소하여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볼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게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인 88누27, 1998.10.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