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실권주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05 선고일 2003.09.01

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지리정보(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이 2001.6.26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진○○이 배정받은 신주 18,400주 중 10,800주를 인수 포기하여 이 중 4,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후 1주당가액은 29,768원(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고, 신주(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실권주를 인수받은 청구인(유상증자 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배정받은 이익[(29,768원 - 5,000원) × 4,000주 = 99,072,000원]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2001.6.26 증여분증여세 13,120,100원을 2003.4.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시장에서 서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주주변경 등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당발행가액(액면가액)으로 실거래되는 것이 현실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해 실제 인수한 가액인 발행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함이 타당(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없음)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권주(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초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괄호생략)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단서생략) [(증자전의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괄호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벙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호아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신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부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미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신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6.26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진○○이 배정받은 신주 18,400주중 10,800주를 인수포기하여 쟁점주식(4,000주)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유상증자 관령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후 1주당가액은 29,768원(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고, 신주(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실권주를 인수받은 청구인(유상증자 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배정받은 이익 [(29,768원 - 5,000원) × 4,000주 = 99,072,000원으로 증여의제 가액임]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거 2001.6.26 증여분 증여세 13,120,100원을 2003.4.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 주식은 청구외 진○○이 실권주(10,800주)중 일부(4,000주)로서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과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해 실제 인수한 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으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99두2499, 2000.1.21 및 국심20002서3654, 2003.3.10 같은 뜻임)이고,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쟁점주식의 실제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액)을 이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의제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을 하여 청구인이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