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은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재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정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2001.6.25.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진○○이 배정받은 신주 18,400주 중 10,800주를 인수 포기하여 이 중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후 1주당가액은 29,768원(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고, 신주(유상긍자)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유상증자시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실권주를 인수받은 청구인(유상증자 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배정받은 이익{(29,768원 - 5,000원) x 2,800주 = 69,350,000원]에 대하여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여 2003.4 4 청구인에게 증여세 9,184,000원을 결정ㆍ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추주 변경 등 양도양수의 정우에도 1주당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당발행가액(액면가액)으로 실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해 실존 인수한 가액인 발행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함이 타당(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없음)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종자 선 후의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순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2001.6.26.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진○○이 배정한온 신주 18,400주 중 10,800주를 인수포기하여 쟁점주식(2,800주)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유상증자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후 1주당가액은 29,758원(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고,신주(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실권주를 인수받은 청구인(유상증자 전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배정받은 이익[(29,758원 -5,000원) x 2,800주 = 69,350,000원으로 증여의제가액임]에 대하여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주식은 청구외 진○○의 실권주(10,800주) 중 일부(2,900주) 서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과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내해 실제 인수한 가액 (액면가액인 1주당 3,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신주인주권을 포기하여 이를 재배정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주권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으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99두2499, 2000.1.21. 및 국심2002서3654,2003.3.10. 같은 뜻임)이고,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쟁점주식의 실제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증여의제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