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이 2002.4.16. 비상장ㆍ미등록법인인 ○○시 ○구 ○○동 1385-9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주당 5천원에 2002.4.16.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의 한빛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0억원(쟁점주식수 400,000주 X 5천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을 밝혀내고, 청구외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유상증자대금 20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3.6.1. 2002.4.16. 증여분 증여세 272,82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친구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5억 ~ 10억원 정도를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현금이 없어 거절하자 청구외 이△△이 자기 돈으로 10억원 정도를 증자할테니 이름을 넣자고 하여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증여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다.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2002.4.15. 대리인 박△△에 의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2.4.15. 사채업자 이△△의 한빛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억원 중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당일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실물로 대리인 청구외 한△△을 통하여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추인하거나 계좌이용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으로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98.12.28. 신설)
③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4.16.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반**의 하수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0억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을 밝혀내고, 청구외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272,828,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공문(○○지방국세청 조일이 46600-10121, 2005.5.9.)으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세 272,828,400원을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4.16.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관련하여 인적사항만 가르쳐 주었고 실제로 증여나 수수료로 받은 돈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식 청약증거금 납입시 사용된 청구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4-57203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2002.4.15. 대리인 박△△에 의해 청구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되었음이 거래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100억원 중 20억원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되었음이 ○○은행 ○○지점 입ㆍ출금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쟁점주식을 실물로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한△△을 통하여 인출하였음이 주권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상무이사 청구외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전부 명의신탁된 것이며 유상증자시 불입자금은 가장납입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외회사 대표이사 이△△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반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으로 불입되었다가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즉시 인출되어 청구외 반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은 ○○은행 ○○지점 입ㆍ출금 전표와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묵인 또는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9.1.1. 이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실제 증여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대금의 실납입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