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02 선고일 2003.08.2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2.4.16. 비상장ㆍ미등록법인인 ○○시 ○구 ○○동 1385-9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주당 5천원에 2002.4.16.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의 한빛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0억원(쟁점주식수 400,000주 X 5천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을 밝혀내고, 청구외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유상증자대금 20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3.6.1. 2002.4.16. 증여분 증여세 272,82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친구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5억 ~ 10억원 정도를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현금이 없어 거절하자 청구외 이△△이 자기 돈으로 10억원 정도를 증자할테니 이름을 넣자고 하여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증여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2002.4.15. 대리인 박△△에 의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2.4.15. 사채업자 이△△의 한빛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억원 중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당일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실물로 대리인 청구외 한△△을 통하여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추인하거나 계좌이용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으로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98.12.28. 신설)

③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4.16.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반**의 하수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0억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을 밝혀내고, 청구외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272,828,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공문(○○지방국세청 조일이 46600-10121, 2005.5.9.)으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세 272,828,400원을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4.16.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관련하여 인적사항만 가르쳐 주었고 실제로 증여나 수수료로 받은 돈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식 청약증거금 납입시 사용된 청구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4-57203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2002.4.15. 대리인 박△△에 의해 청구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되었음이 거래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이△△이 차입한 사채업자인 청구외 이△△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100억원 중 20억원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되었음이 ○○은행 ○○지점 입ㆍ출금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쟁점주식을 실물로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한△△을 통하여 인출하였음이 주권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상무이사 청구외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전부 명의신탁된 것이며 유상증자시 불입자금은 가장납입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외회사 대표이사 이△△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반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으로 불입되었다가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즉시 인출되어 청구외 반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은 ○○은행 ○○지점 입ㆍ출금 전표와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묵인 또는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9.1.1. 이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실제 증여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대금의 실납입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