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를 인출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했고 주식담보대출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 계좌를 인출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했고 주식담보대출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2.1.30.○○○(주)(인천광역시 ○○구 ○○동 1385번지 소재 2002.11.29. 상장폐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총 240억원(2002.1.15, 50억원, 2002.1.30. 90억원, 2002.4.16. 100억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2.1.30. 자 유상증자시 발행된 180만주 중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위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유상증자금액 5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5.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77,48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은 청구외 이○○이 누이인 청구인과 어머니인 정○○에게 "회사를 위해 필요하니 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도장과 신분증을 준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을 위한 당사자합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참여권은 청구외 이○○이 아닌 청구인의 권리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개입될 여자가 없으며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을 실질소유자 명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최초로 창설되는 권리(주식)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쟁점주식이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이○○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이 2002.1.29. 청구외 반○○으로부터 90억원을 차입하여 주식청약 증거금으로 납입하고 유상증자한 후 2002.1.30.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이고, 총 발행주식 180만주를 쟁점법인의 직원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물 인출하여 이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29.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한 90억원 중 5억원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로 출금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발행주식 180만주를 쟁점법인의 직원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물 인출하여 이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좌개설시 또는 100만원이상 송금시 본인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자기계좌를 이용하여 유상증자대금 및 실물주식의 입출금에 협력하였다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추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이○○이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상장 폐지법인으로 2001.1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1.30.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기명식 보통주 18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고 당해 발행주식은 청구외 ○○물산(주) 100만주, 청구외 정○○ 40만주, 청구외 이○○ 30만주, 청구인 10만주씩 배정되었으며, 유상증자대금 90억원은 2002.1.29.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표(1매)를 받아 동일자로 청구인외 3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인출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감사 신○○은 유상증자대금 90억원은 청구외 이○○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제공한 것이고 당시 주주로 참여한 제3자(청구인외 3인)들이 그 대금을 실제로 납입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상무 이○○은 유상증자대금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캐피털 사장으로 자금중개를 하며 수수료를 수입하는 자)에게 요청하면 사채업자 반○○이 자금을 대고 유상증자로 불입된 대금은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즉시 인출되어 청구외 반○○에게 되돌아 가고,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은 청구외 이○○이 모두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외 이○○으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이○○)의 가지급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쟁점법인의 직원 고○○의 확인서에 의하며, 2002.2.9.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실물 인출하여 유상증자참여자(청구인외 3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회사(상급자)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외 3인명의로 된 ○○은행 예금통장으로부터 인출시 사용한 출금전표에는 비밀번호가 5122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5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4-000000-02-***)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의 합의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쟁점주식이 제3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였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대금의 납입 및 실물인출 등 일련의 행위가 쟁점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20억원이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명의신탁에 의한 세금을 이○○이 납부해 주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도발생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 95누11443, 1996.5.31. 같은 뜻임)
(3)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