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명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명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3.12 증여분 증여세 44,200,000원은
1.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경기도 ○○시 ○○동 219-1 ○○종합건설주식회사(1997.03.12 합병전 △△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 20,000주 중 6,600주에 대한 증여시기를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남○○·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03.12 경기도 ○○시 ○○동 219-1 소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종합건설(주)(대표 이사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추정하여 1997.03.12 증여분 증여세 44,200,000원을 2003.04.01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청구인 남○○은 2003.05.27 청구인 진□□는 2003.06.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흡수합병된 비상장법인 △△종합건설(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20,000주씩 보유하였다가 1997년 3월 피합병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합병시 발행된 쟁점주식을 단순 승계취득 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쟁점주식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함은 정당하고, 자본금과 가지급금이 양립한다고 하여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전)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1996.12.31 법률 1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애그이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년말 현재 자본금 20억원(발행주식수 200,000주, 액면가 10,000원)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이중 청구인 남○○과 진□□가 각각 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7.03.12 자본금 1억원(발행주식수 60,000주, 액면가 10,000원)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997.05.1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해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합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합병법인은 자본금 3억원, 대표이사를 청구외 건☆☆으로하여 1996.08.14 설립된 후 1996.08.30 자본금을 6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996.11.06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에, 청구인들·청구외 이○○·청구외 박◆◆ 이 이사에, 청구외 이△△이 감사에 각각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직전에 취득(주주별 취득내역은 확인불가함)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구주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1997.03.12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20억원이 되었음이 합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주식변동내역] ┌────┬─────────┬──────┬─────┬──────────┐ │ │ 피합병법인 주식 │ 합병법인 │ │ 1997.03.12 현재 │ │ 주주명 │ (1996년말 및 │ 주식 │ 유상증자 │ (① + ② + ③) │ │ │ 합병직전) ① │ ② │ ③ │ │ ├────┼─────────┼──────┼─────┼──────────┤ │ 이○○ │ 23,400주(39%) │ │ │ 80,000주(40%) │ ├────┼─────────┼──────┼─────┼──────────┤ │ 이○○ │ 12,000주(20%) │ │ │ 40,000주(20%) │ ├────┼─────────┼──────┼─────┼──────────┤ │ 진○○ │ 6,600주(11%) │ │ │ 20,000주(10%) │ ├────┼─────────┼──────┼─────┼──────────┤ │ 남○○ │ 6,000주(11%) │ │ │ 20,000주(10%) │ ├────┼─────────┼──────┼─────┼──────────┤ │ 이○○ │ 6,000주(11%) │ │ │ 20,000주(10%) │ ├────┼─────────┼──────┼─────┼──────────┤ │ 이○○ │ 6,000주(11%) │ │ │ 20,000주(10%) │ ├────┼─────────┼──────┼─────┼──────────┤ │ 합 계│ 60,000주(100%) │ 10,000주 │ 130,000주│ 200,000주(100%) │ └────┴─────────┴──────┴─────┴──────────┘
(5) 합병직전 합병법인의 주주현황은 청구외 김◇◇ 5,000주(지분율 50%), 청구외 이★★ 2,000주(지분율 20%), 청구외 박■■ 2,000주(지분율 20%), 청구외 유○○ 1,000주(지분율 10%)로 이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결과, 1997.03.12 보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평가에 필요한 제 장부가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도 확인 불가능하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를 고려함이 없이 쟁점주식을 액면가(10,000원)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10%)을 곱한 1주당 11,000원에 주식수 20,000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평가에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각각 20,000주씩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식수 만큼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1996.12.31부터 합병일 사이에 추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사실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남○○이 6,000주, 청구인 진□□가 6,6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쟁점주식의 실질주식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평가에 필요한 제 장부가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도 확인 불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를 고려함이 없이 액면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일 46014-10968, 2002.07.24 같은 뜻임)
(3)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남○○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한 2001.05.10자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과세 안내문을 받고 2001.05.11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이△△에게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 진□□는 2001.10.29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의 페인트 주임으로 5~6년정도 근무했을 뿐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③ 2000.07.04 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의 자)은 본인의 부친이 대표이사 재직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경영필요에 따라 가족이나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감사 혹은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명의를 이용한 후에도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남○○ 및 진□□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적은 없다는 확인서(2002.10.31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④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때 및 합병법인을 인수할 때 건설업면허대가 및 주금을 본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한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확인서(2003년 5월 작성)를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01.0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과 1997.01.01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유예기간(1997.01.01~1998.12.31)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7누 15029, 1998.03.13 같은 뜻임). 다만,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보유주식가액 상당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합병·증자시의 이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구주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고 1996.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그 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시기를 합병일인 1997.03.12로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어 쟁점주식 중 청구인 남○○ 보유주식 6,000주 및 진□□ 보유주식 6,600주의 증여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 등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