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상장 직전에 제3자에게 주식명의신탁하였다가 등록 이후 주식 매도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대표이사가 상장 직전에 제3자에게 주식명의신탁하였다가 등록 이후 주식 매도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이유] 증여 2003-043(김○○)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 오○○은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테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경리차장이고, 청구인 김○○는 쟁점법인의 전시기획부장으로서 1999.06.0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이하 " 대표이사"라 한다) 으로부터 대표이사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36,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18,000주씩 18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 소유로 명의개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08.13 협회등록한 후 그 중 각각 15,000주씩 30,000주를 1999.09.09부터 1999.11.10까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45,100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03.05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9년 귀속 증여세 238,602,00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공로로 1999.06.07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 소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1주당 10,000원씩으로 하여 180,000,000원씩에 실제로 매수하고 그 대금은 각각 1999.06.28에 100,000,000원, 1999.11.11 80,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협회등록 후 양도한 주식도 청구인들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청구인들이 사용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개인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06.28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출금 1억원씩은 동일자에 출금되어 동일자에 같이 상환된 것으로 매수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형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잔액 8천만원씩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등록 후 양도된 주식에 대한 대금도 쟁점법인에 입금되거나 대표이사가 사용 또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이서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 김○○보다 장기 근무한 부사장(류○○)에게 양도한 주식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장기근속의 공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 개정) 제41조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이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경리차장인 오○○과 전시기획부장인 김○○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쟁점주식 36,000주를 1999.06.07 각각 18,000주씩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명의개서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08.13 협회등록한 후 그 중 각각 15,000주씩 30,000주를 1999.09.09부터 1999.11.10까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45,100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며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1998.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900,000주(액면가액 5,000원/주)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박○○ 759,886주(84.43%),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천○○ 32,116주(3.57%), ○○○(주) 107,998주(12%)로 구성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1999.06.07 청구인들에게 각각 쟁점주식 18,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와는 달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1999.06.28 ○○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100,000,000원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대출받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협회등록 후 1999.11.11 잔여 주식을 최종 매도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그러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개인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06.26 ○○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들 각각의 명의로 100,000,000원씩을 대출받아 1999.06.28 대표이사의 ○○은행 계좌로 수표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9.09.09 쟁점주식 중 각각 2,000주씩을 매도하고 증권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 440,000,000원을 1999.09.14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명의신탁의 사실을 위장하고 매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여지고, 잔액 각 80,000,000원은 ○○지방국세청의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과정에서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쟁점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대표이사에게 각각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협회등록 된(1999.08.13) 직후 1999.08.17 ○○증권 압○○지점의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의 각각 쟁점주식 18,000주를 입고하여 1999.09.09 각각 2000주, 1999.09.27 부터 1999.10.29까지 각각 6,000주,1999.11.05부터 199911.10까지는 각각 7,000주, 합계 30,000주의 쟁점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은 1999.09.14 각각 220,000,000원, 1999.10.30 각각 641,000,000원 1999.11.11 청구인 오○○은 935,000,000원, 청구인 김○○는 941,000,000원, 총 3,598,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인출시 수령한 수표의 일련번호가 액면가액별로 연속되어 있음이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도주문 및 그 매도대금의 인출과 관리를 청구인들 각자가 한 것이 아니라 동인인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한편 쟁점주식 30,000주의 매도대금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들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 외에는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 900,000,000원, 대표이사가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 500,000,000원, 쟁점법인의 직원 이○○·김△△·노○○·이△△ 등이 수표에 이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1,200,000,000원, 기타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이서한 금액이 800,000,000원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및 금융추적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고액의 수표를 쟁점법인의 직원이 이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 그 자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사용했거나 청구인들이 각자의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매도하거나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아울러 청구인들은 쟁점회사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로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김○○(이사대우, 1992.10.01 입사)보다 장기 근무한 청구외 류○○(부사장, 1991.03.25)을 포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대표이사가 양도한 주식은 전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에게만 장기근속의 공로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⑦ 쟁저법인의 대표이사는 협회등록 전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한 쟁점주식 (각각 1.7%)을 포함하여 67.9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 하지 아니하고 협회등록 후에 대표이사가 직접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대표이사에게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도 청구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또는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쟁점주식은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할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