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로는 청구인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로는 청구인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09.25. 청구인의 부 이○○(이하 “부” 라고 한다)로부터 경○○ ○○시 ○○읍 ○○리 ○○번지 답 9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번지 대지 483㎡ 및 지상 주택 7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3.03.0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7,767,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부는 농지소재지인 ○○리○○번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실업(제조/임가공)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농지소재지인 ○○리 ○○번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지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요건은 영농자녀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0.05.01.부터 2001.12.31.까지 대성실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전면개정전)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개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9.25. 부로부터 쟁점농지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실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보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리 ○○번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실업(제조/임가공)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농지소재지인 ○○리 ○○번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를 도와 농사를 지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08.17.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 1998.08.18. 쟁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쟁점농지의 증여일(2002.09.25.)로부터 소급하여 2년(2000.09.25.)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다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3.01.10.부터 1993.08.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만두라는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고, 1993.12.29.부터 1996.07.01.까지는○○시 ○○구 ○○동 504억 ○○상가 ○동 ○호에서 ○○아구해물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이 경영하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섬유(--)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0.5.1부터 2001.12.31.까지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부를 도와 쟁점농지에 농사를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주민들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당해농지원부는 1977.04.10. 최초로 작성되어 1978.03.31. ○○군 ○○면장이 확인한 것으로 증여일부터 25년 이전의 것으로서 증여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동 농지원부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이○○와 주민 이○○, 부가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때부터 부를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결혼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도 농사를 돌보았고, 현재는 농지소재지에서 전적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통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증여당시 부는 형인 이○○과 함께 ○○리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동안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나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