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데 대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데 대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4.29. 취득하였다가 1998.12.30. 청구외 김○○에게 실명전환된 ○○시 ○○구 ○○동 ○○ 소재 ○○실업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1998.11.26.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1998.12.30. 청구외 김▲▲에게 실명전환된 같은 동 ○○ 소재 ★★제약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명전환 대상주식이 아님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1997.4.29. 증여분과 1998.11.26. 증여분 증여세 85,800,000원(재차증여 가산액 포함)을 2002.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계약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세 과세요건(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의 ○○세무서장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박○○에게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명전환시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인데도 당사자간의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당사자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ㅇ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4.29. 취득하였다가 1998.12.30. 청구외 김○○에게 실명전환된 쟁점①주식과 청구인이 1998.11.26.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1998.12.30. 청구외 김▲▲에게 실명전환된 쟁점②주식이 실명전환 대상주식이 아님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재산재세과세자료 통보명세서(자료정리부 일련번호:06-200***-*)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1997.4.29. 증여분과 1998.11.26. 증여분 증여세 85,800,000원(재차증여 가산액 포함)을 2002.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외 박○○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1999년 1월 1일 이후는 간주)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면서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 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또는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29. 및 1998.11.26.에(법령이 정한기한인 1997년 1월 1일 이후임)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박○○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에 대한 2001.12.28.자 문답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서류를 구비(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하여 청구외 박○○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박○○는 부녀지간으로 특수관계자라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98두13133, 1999.12.24. 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1997.1.1.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