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등재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중에 전환한 사실도 또한 없으며, 청구인 명의도용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임
이사로 등재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중에 전환한 사실도 또한 없으며, 청구인 명의도용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3,600,000원은, 증여가액을 260,100,000원(410,000,000-129,900,00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특별시 ○○구 ○○동 1629-2 번지에 소재하는 ○○인터넷통신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8. 2. 6.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고△△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82,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 납입액인 410,000,000원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에서 93,600,000원을 2003. 3.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0,000주는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이며, 쟁점주식 중 52,000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이 청구인의 사전승인이나 동의도 없이 청구외 고△△이 인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증자를 하고 청구인이 증자한 금액보다 52,000주를 더 주주명부에 등재를 한 것으로서 원인관계가 결여된 무효에 해당하여 증여세 본질론상 과세물건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도 이건 주식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7.12.15일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금액이 주금납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1998. 2. 6일 주금납입액 전액은 사채업자를 통하여 가장납입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별첨 등기부등본 및 주금납입에 관한 이사회회의록과 같이 쟁점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외 2명 그리고 감사인 청구외 장△△는 1998.2.3일자로 신주발행의 건을 가결하였는 바, 따라서 신주발행이사회 결의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인간의 거래를 주금납입대금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증자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외에 취득하게 된 52,000주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청구외 고△△이 주주명부에 일방적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 1998. 2. 2일자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 2. 6일 증자시 이사회 회의록에도 증자를 결의하고 주관하였으며 주식청약내역이 청약신청서에 분명히 나타나는 바, 위 내용으로 보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호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통신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1998.2.6.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을 소개받아 ○○통신으로부터 선불제 국제전화카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인터내쇼날에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1997.12.15~1998.3.6간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대리인 심△△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고△△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일 자 │ 금융기관 │ 금 액 │송금자│의뢰인│ 입금계좌 │ ├─────┼────────┼──────┼───┼───┼─────┤ │1997.12.15│○○은행, 남대문│ 9,000,000 │심△△│심△△│고△△계좌│ ├─────┼────────┼──────┼───┼───┼─────┤ │1997.12.24│○○은행, 남대문│ 21,000,000 │심△△│심△△│고△△계좌│ ├─────┼────────┼──────┼───┼───┼─────┤ │1997.12.24│ 주금납입대금 │ 44,000,000 │ │심△△│심△△받음│ ├─────┼────────┼──────┼───┼───┼─────┤ │1998.01.19│○○은행, 남대문│ 10,000,000 │심△△│심△△│고△△계좌│ ├─────┼────────┼──────┼───┼───┼─────┤ │1998.01.22│○○은행, 남대문│ 24,400,000 │심△△│심△△│고△△계좌│ ├─────┼────────┼──────┼───┼───┼─────┤ │1998.02.06│○○은행, 낙성대│ 15,000,000 │김△△│심△△│고△△계좌│ ├─────┼────────┼──────┼───┼───┼─────┤ │1998.02.06│ 현금으로 전달 │ 10,000,000 │ │심△△│ 비망계정 │ ├─────┼────────┼──────┼───┼───┼─────┤ │1998.02.20│○○은행, 남대문│ 2,000,000 │장△△│심△△│고△△계좌│ ├─────┼────────┼──────┼───┼───┼─────┤ │1998.12.01│○○은행, 남대문│ 1,000,000 │유△△│심△△│고△△계좌│ ├─────┼────────┼──────┼───┼───┼─────┤ │1998.02.12│○○은행, 낙성대│ 8,000,000 │심△△│심△△│고△△계좌│ ├─────┼────────┼──────┼───┼───┼─────┤ │1998.02.27│○○은행, 낙성대│ 2,600,000 │장△△│심△△│고△△계좌│ ├─────┼────────┼──────┼───┼───┼─────┤ │1998.02.27│○○은행, 낙성대│ 900,000 │심△△│심△△│고△△계좌│ ├─────┼────────┼──────┼───┼───┼─────┤ │1998.03.06│○○은행, 낙성대│ 2,000,000 │장△△│심△△│고△△계좌│ ├─────┼────────┼──────┼───┼───┼─────┤ │ 합 계 │ │149,900,000 │ │ │ │ └─────┴────────┴──────┴───┴───┴─────┘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인점과 청구인이 고△△ 등에게 송금한 149,9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차입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불제 국제전화카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은 그 투자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신주 30,000주를 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이 청구인의 의사와 반하여 쟁점주식중 52,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인터내셔날에 선불제 국제전화카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며, 청구인 또한 투자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③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는 청구외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전환한 사실도 또한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고△△을 상대로 명의도용에 따른 법적인 고발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증여세부과를 회피할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82,000주로 된 것을 주식이동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점과 영업상 공급자와 수요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⑤ 한편, 청구인은 증여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1주당 5,000원이므로 증여가액을 주식의 주금납입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액을 증여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입한 149,9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