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32 선고일 2003.08.25

취득한 재산가액에서 소명한 자력취득자금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의 부족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증여추정하였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최△△, 김△△, 김◇◇, 김□□,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10.30.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2.4.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산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3년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부족액 882,624,000원[2000.12.30. ○○○예금 199,591,000원, 2000.12.31. 개발(주) 대여금 90,000,000원, (주) 대여금 182,408,000원, 2001.5.14. (주) 증자대금 15,000,000원, 2001.8.22. ○○은행예금 191,747,000원, 건물(빌딩 607호) 취득자금 31,300,000원, 2001.10.12. ○○은행예금 75,532,000원, 2001.10.26. ○○은행예금 97,046,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주)에 대한 증자대금 30,000,000원(2001.5.3.)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 및 (주)**과의 자금무상거래를 통한 이익 118,161,643원(2000.12.31. 64,636,121원, 2001.10.30. 53,525,522원)을 증여로 의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2.3. 청구인에게 2000년~2001년 귀속 증여세 8건 합계 314,598,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과 그 부족액에 대한 증여추정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별로 판단하여 80% 이상만 취득자금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10년 간의 청구인의 누적 취득 재산자금을 청구인에게 일시에 입증하게 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기간의 자력취득자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쟁점금액 중 2001.7.16. ○○은행 계좌 227-076691--(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 54,625,000원, 2001.8.22. ○○은행계좌 227-076691--(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 191,747,000원, 2001.10.12. ○○은행 계좌 227-076691--(이하 "쟁점계좌③"이라 한다) 75,532,000원, 2001.10.26. ○○은행 계좌 227-076691--(이하 "쟁점계좌④"라 한다) 97,046,000원, 합계 418,95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임대수입금액을 1990년부터 계속 관리하여 온 임대업과 관련된 누적 자금으로 그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추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경매 입찰보증금으로 모집하였다가 경락을 받지 못하여 2000.12.30. 일시운용 수단으로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600411-26-(이하 "쟁점계좌⑤"라 한다)에 입금한 500,000,000원 중 청구외 김△△의 자금 65,000,000원, 청구외 김◇◇의 자금 10,000,000원, 청구외 **파이넨스(주)의 자금 20,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을 제외한 315,000,000원을 증여추정으로 보았으나, 그 중 307,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유입된 피상속인의 자금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증여추정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1992.12.10. 양도한 부산광역시 ○구 ○○동 609-6 및 609-29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실제 양도금액이 650,000,000원임이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559,000,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그 실지양도금액 650,000,000원과의 차액 91,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취득사실을 명시해 놓은 것이면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시점부터 10년간의 취득재산별로 입증된 자금출처액을 순차적으로 차가감하여 부족액에 대하여 증여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특히 피상속인은 1977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호텔을 경영한 자로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이며 상속인들의 상속개시당시의 보유재산을 확인한 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 부족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추정액(1,193백만원)은 2000.12.30. 이후 취득재산자금 부족분으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1999.10.30.~2001.10.30.)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중 1,082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동 증여추정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①~④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 등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1990년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입금액의 누적자금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990년부터의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누적적으로 차감하여 그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경매 등 투자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쟁점계좌⑤의 예금 중 3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어 청구인이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당초 조사시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그 취득가액이 559,000,000원임이 확인되었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이 65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이 실지양도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확인된 자금출처금액을 누적적으로 차감하여 취득자금 부족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의 예금 418,950,000원을 자금출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예금 중 307,000,000원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금액을 6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영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10.30.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2.4.29. 상속세과세가액을 7,755,260,409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5,037,462,11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산입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3년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부족액인 쟁점금액 882,624,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주)*에 대한 증자대금 3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 및 (주)**과의 자금무상거래를 통한 이익 118,161,643원을 증여로 의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년~2001년 귀속 증여세 8건 합계 314,598,4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증여 30,000,000원과 특졍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118,161,643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10년 동안의 청구인의 누적 취득재산자금을 청구인에게 일시에 입증하게 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동안의 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기간 동안의 자력취득자금의 합계액을 단순히 차감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3.11.29.부터 2001.10.26.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부족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년 동안의 재산취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입증된 자력취득자금의 합계액을 단순히 차감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개별재산 취득시마다 그 취득재산별로 입증된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을 순차적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취득재산 자금출처 내역] (단위: 천원) ┌──────┬────┬─────┬─────┬─────┬────┬──────┐ │ 취득재산 │ 취득일 │ 재산취득 │ 자력취득 │ 취득자금 │증여추정│ 자금출처 │ │ │ │ 금액 │ 자금 │ 부족액 │ 금액 │ 내역 │ ├──────┼────┼─────┼─────┼─────┼────┼──────┤ │(주) │93.11.29│ 15,000 │ 670,025 │(655,025) │ │88~92소득 │ │주식 3,000주│ │ │ │ │ │111,025 │ ├──────┼────┼─────┼─────┼─────┼────┼──────┤ │개발(주) │95.12.31│ 136,000 │ 193,556 │(712,581) │ │93~95 소득 │ │주식27,200주│ │ │ │ │ │193,556 │ ├──────┼────┼─────┼─────┼─────┼────┼──────┤ │(주)마운틴│96.09.03│ 22,500 │ │(690,081) │ │ │ │주식 4,500주│ │ │ │ │ │ │ ├──────┼────┼─────┼─────┼─────┼────┼──────┤ │(주) │97.12.31│ 17,500 │ 181,363 │(853,944) │ │96~97 소득 │ │주식 3,500주│ │ │ │ │ │193,556 │ ├──────┼────┼─────┼─────┼─────┼────┼──────┤ │고급승용차 │98.08.31│ 21,436 │ │(832,508) │ │ │ │() │ │ │ │ │ │ │ ├──────┼────┼─────┼─────┼─────┼────┼──────┤ │ 245-2 │98.10.08│ 99,000 │ │(733,508) │ │ │ │** 314-317│ │ │ │ │ │ │ ├──────┼────┼─────┼─────┼─────┼────┼──────┤ │(주) │99.01.14│ 37,500 │ 24,298 │(720,306) │ │98소득 │ │주식 7,500주│ │ │ │ │ │24,298 │ ├──────┼────┼─────┼─────┼─────┼────┼──────┤ │ 99-5 │99.05.01│ 322,000 │ │(398,306) │ │ │ │하이츠 101│ │ │ │ │ │ │ ├──────┼────┼─────┼─────┼─────┼────┼──────┤ │ 92-1 │99.08.27│ 338,000 │ 190,000 │(250,306) │ │임대보증금│ │임야 1,394㎡│ │ │ │ │ │190,000 │ ├──────┼────┼─────┼─────┼─────┼────┼──────┤ │(주) │99.10.01│ 35,000 │ 27,155 │(242,461) │ │99소득 │ │주식 7,000주│ │ │ │ │ │27,155 │ ├──────┼────┼─────┼─────┼─────┼────┼──────┤ │관광 │00.11.01│ 35,000 │ 50,000 │(257,461) │ │임대보증금│ │헬스회원권 │ │ │ │ │ │50,000 │ ├──────┼────┼─────┼─────┼─────┼────┼──────┤ │은행 예금 │00.12.19│ 37,332 │ │(220,129) │ │ │ │053-**-│ │ │ │ │ │ │ ├──────┼────┼─────┼─────┼─────┼────┼──────┤ │ 예금 │00.12.30│ 300,000 │ 86,002 │ (6,131) │ │00소득 │ │60411--│ │ │ │ │ │86,002 │ ├──────┼────┼─────┼─────┼─────┼────┼──────┤ │ 예금 │00.12.30│ 315,000 │ 109,278 │ 199,591 │199,591 │양도성예금등│ │60411-26-│ │ │ │ │ │이자109,278 │ ├──────┼────┼─────┼─────┼─────┼────┼──────┤ │개발(주) │00.12.31│ 90,000 │ │ 90,000 │ 90,000 │ │ │대여금 │ │ │ │ │ │ │ ├──────┼────┼─────┼─────┼─────┼────┼──────┤ │(주) │00.12.31│ 182,408 │ │ 182,408 │182,408 │ │ │대여금 │ │ │ │ │ │ │ ├──────┼────┼─────┼─────┼─────┼────┼──────┤ │(주)증자 │01.05.14│ 15,000 │ │ 15,000 │ 15,000 │ │ │대금 3,000주│ │ │ │ │ │ │ ├──────┼────┼─────┼─────┼─────┼────┼──────┤ │은행 예금 │01.07.16│ 54,625 │ 87,233 │ (32,608) │ │01 소득 │ │227--│ │ │ │ │ │87,233 │ ├──────┼────┼─────┼─────┼─────┼────┼──────┤ │ 17-1 │01.08.22│ 71,200 │ 7,292 │ 31,300 │ 31,300 │임대보증금│ │빌딩 607 │ │ │ │ │ │7,292 │ ├──────┼────┼─────┼─────┼─────┼────┼──────┤ │은행 예금 │01.08.22│ 191,747 │ │ 191,747 │191,747 │ │ │227--│ │ │ │ │ │ │ ├──────┼────┼─────┼─────┼─────┼────┼──────┤ │은행 예금 │01.10.12│ 75,532 │ │ 75,532 │ 75,532 │ │ │227--│ │ │ │ │ │ │ ├──────┼────┼─────┼─────┼─────┼────┼──────┤ │은행 예금 │01.10.26│ 97,406 │ │ 97,406 │ 97,406 │ │ │227--**│ │ │ │ │ │ │ ├──────┼────┼─────┼─────┼─────┼────┼──────┤ │ 합 계 │ │2,508,826 │1,626,202 │ │ 882,624│ │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자금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자력취득자금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의 부족액을 계산하였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증여가액은 동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0년 동안 취득한 재산취득가액의 합계액에서 자력취득자금의 합계액을 단순히 차감하여 증여추정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1999.10.30~2001.10.30.)의 예금인출 총액 4,105백만원 중 2,606백만원을 재차 입금액으로 차감하여 사용처 소맹대상 금액을 1,499백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그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1,193백만원을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의 사전증여(청구인 883백만원, 청구외 김○○ 310백만원)로 보았음이 상속세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계좌①~④의 상속개시일전 입금액 잔액을 청구인의 재산취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력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쟁점계좌①~④의 잔액 자체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으로 조성한 누적자금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초 조사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금액 722,825천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47,292천원(○성사 190,000천원, ○성사 50,000천원, ○성사 7,292천원)을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이미 인정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취득재산 자금출처내역에 대한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금액 418,95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 이중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①~④의 거래내역을 보면 그 예금잔액에는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입금액 이외에 경매 등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계좌①~④의 금액이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의 누적자금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좌의 예금잔액 자체를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①~④의 예금잔액을 쟁점계좌①~④ 자체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12.30. 우체국의 환매채권 상품계좌인 청구인의 쟁점계좌⑤로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2002.2.7. 인출한 사실이 동 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⑤로 입금된 금액 중 185,000,000원(청구외 김○○의 자금 65,000,000원, 청구외 김◇◇의 자금 100,000,000원, 청구외 **파이넨스(주)의 자금 20,000,000원)을 제외한 315,00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⑤의 입금액 중 307,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소유자금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315,000,000원 중 228,000,000원은 상속개시전인 1999.9.2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87,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들을 합한 531,000,000원을 2000.7.27. 청구외 **파이넨스(주)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0.12.30. 그 중 50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⑤로 입금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금액 315,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의 쟁점계좌⑤에 입금된 금액 중 307,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소유예금으로서 상속재산이라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이 상속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계좌⑤로 입금된 315,000,0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중 307,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2.12.1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559,000,000원 외에 추가로 91,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2.11.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이 대신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실지매매대금이 650,000,000원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 등에 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한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559,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문답서에서 청구외 김○○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큰아버지이자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559,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실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6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촌인 청구인이 불시에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동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금액이 65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