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 청구인 김○○(증여 2003-030)·동 김▽▽(증여 2003-031)·동 박○○(증여 2003-033) 3인의 심사청구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외 김☆☆ 외 3인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1.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1.7.6.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 확인된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1,507,429,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도 ○○시 ○○구 ○○동 ○○ 토지 9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입금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 김○○(피상속인의 형)동·김▽▽(피상속인의 동생)·동 박○○(피상속인의 형수),(김○○, 김▽▽, 박○○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지분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각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1/3인 502,435,530원씩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각 확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22,991,07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단독자금이 아니고, 피상속인과 동업관계였던 형제들(김○○, 김▽▽, 박○○) 및 청구외 김☆☆·동 김◎◎·동 이○○가 사업자금을 일부 출자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공동사업자금을 관리하던 금액 중 일부이며,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9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였으므로 동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인 형제들 및 지인들간의 사업출자지분 및 이익분배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9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인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상속인들은 쟁점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가 없는 바,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사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 확인된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입금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 공문(조삼사 46600-○○, 2003.1.3.)에 의해 확인된다.
② 각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의 1/3인 502,435,530원씩을 각각 확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22,991,070원씩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청구외 김☆☆·동 김◎◎·동 이○○ 명의로 운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임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상속세 조사에 앞서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등에 대하여 2001.12.2.부터 2002.3.25.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와 관련하여 2002년 3월에 청구외 김■■·동 김☆☆·동 이○○·동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모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도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인다.
③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인 형제들 및 지인들간의 사업출자지분 및 이익분배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들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출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청구외 김◎◎과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과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가 없으며, 청구외 김◎◎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인출액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김◎◎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채무 중 8억원이 청구외 이○○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외 류○○외 5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예금계좌 명의자인 청구외 류○○ 외 5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들은 청구외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이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 소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점 및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김◎◎과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청구인들의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채무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으로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인 쟁점금액에 담보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의 증여재산을 쟁점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2001.1.7.)후인 2001.3.12.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청구외 김◎◎의 채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채무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상속인들도 쟁점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인들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각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