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향후 우회증여 가능성 등 실현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향후 우회증여 가능성 등 실현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이 ○○광역시 ○○구 ○○동 ○○ ○○종합영상관 3층 소재 주식회사 ○○비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6.30.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인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4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2000.5.24. 증여분 증여세 51,800,000원을 2002.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2003.1.29. 기각결정)을 거쳐 2003.5.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 김○○이 당시 ○○증권의 이사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청구외 김○○과 청구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여의제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20,000원은 쟁점주식의 대주주인 김▽▽가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조작한 재무제표 등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의 미래 수익가치나 자산가치를 따지 이전에 왜곡된 기업정보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봄은 부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추가적인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0.6.30. 전후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 중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동 시가로 산정한 1주당가액 20,000원은 청구외 김▽▽ 및 특수관계 없는 타인들간의 거래가액 중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서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20,0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은 2000.6.30.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0년도 중 근로소득 25,964,732원(소득발생처: ○○대학교)이 발생하였고, 청구외 김○○은 사업소득(공인 회계사) 119,528,640원, 근로소득 182,499,167원(소득발생처: ○○증권), 합계 302,027,807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당시 대표이사)가 매도한 332,378주를 포함하여 2000년 중 140회에 걸쳐 1,240,868주(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총수 8,320,000주의 14.9%)가 거래되었으며, 인터넷상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uystock.co.kr에서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7,000원에 매도의사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확인한 평가기준일(2000.6.30.)전·후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2000년 6월 30일 전후의 거래내역 (단위: 주, 원) ┌──┬─────┬───┬─────┬───┬────┬────────┐ │번호│ 거래일 │양도자│ 취득자 │주식수│주당가액│ 비 고 │ ├──┼─────┼───┼─────┼───┼────┼────────┤ │ ① │ 2000.6.21│김▽▽│권○○ 외5│ 3,867│ 20,000│ │ ├──┼─────┼───┼─────┼───┼────┼────────┤ │ ② │ 2000.6.24│김▽▽│박○○ 외2│ 9,000│ 17,500│ │ ├──┼─────┼───┼─────┼───┼────┼────────┤ │ ③ │ 2000.6.24│김▽▽│강○○ 외8│12,983│ 20,000│ │ ├──┼─────┼───┼─────┼───┼────┼────────┤ │ ④ │ 2000.6.26│김▽▽│ 유 ○ ○ │ 300│ 20,000│ │ ├──┼─────┼───┼─────┼───┼────┼────────┤ │ ⑤ │ 2000.6.30│김▽▽│ 이 ○ ○ │ 3,000│ 3,520│ │ ├──┼─────┼───┼─────┼───┼────┼────────┤ │ ⑥ │ 2000.6.30│김▽▽│ 공 ○ ○ │ 7,000│ 3,520│김○○ 명의신탁 │ ├──┼─────┼───┼─────┼───┼────┼────────┤ │ ⑦ │ 2000.6.30│이○○│ 공 ○ ○ │ 5,000│ 3,520│김○○ 명의신탁 │ ├──┼─────┼───┼─────┼───┼────┼────────┤ │ ⑧ │ 2000.6.30│이○○│박○○ 외1│10,666│ 3,750│ │ ├──┼─────┼───┼─────┼───┼────┼────────┤ │ ⑨ │ 2000.6.30│김▲▲│ 김 ☆ ☆ │19,160│ 3,200│ │ ├──┼─────┼───┼─────┼───┼────┼────────┤ │ ⑩ │ 2000.07.7│배○○│ 이 ▲ ▲ │ 500│ 15,000│ │ ├──┼─────┼───┼─────┼───┼────┼────────┤ │ ⑪ │ 2000.7.14│이○○│ 오 ○ ○ │10,000│ 21,000│ │ └──┴─────┴───┴─────┴───┴────┴────────┘
(2) 다음으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지를 판단한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98두13133, 1999.12.24. 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김○○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 쟁점주식이 분산된 상태로 있을시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1주당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기술한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의 매매사례([표] 2000년 6월 30일 전후의 거래내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쟁점주식 등의 거래)[표] 상⑤번 거래는 김▽▽가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인 이○○에게 공로주 성격으로 저가양도, ⑥ ~⑦번 거래는 (주)○○증권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가양도, ⑧번 거래는 취득자 박○○의 배우자가 시중은행의 지점장으로 차후 발생할 금융기관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저가양도, ⑨번 거래는 양도자가 취득자로부터 사업관계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저가양도)를 제외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00.6.26. 거래(양도자 김▽▽, 취득자 유○○, [표] 상 ④번 거래)된 2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동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대법원 2001도3191, 2001.9.28.외 다수 같은 뜻임)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