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가 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26 선고일 2003.08.11

부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부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유통(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문○○(이하󰡒청구인의 부󰡓라 한다)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393.3m²(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이 건물(1층 903.19m², 2층 163.18m², 3층 163.18m²)을 신축하여 2001.03.16. 보존등기하였으며, 토지를 무상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 345,175,658원과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액 68,502,430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2003.02.03.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2001년 귀속 증여세 5,290,610원과 2002년 귀속 증여세 3,730,510원 계 9,021,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토지임대료상당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덕용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토지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토지소유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특관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소유인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부에게는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는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기시,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똔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ㅔ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5. 생략

③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주주 등 1인󰡓은󰡒토지소유자 등󰡓으로 본다. 1.~4. 삭제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X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사응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 12. 31 단서신설)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떄

○ 상속세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 소유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토지임대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건물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든지 하나만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추후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간에 토지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느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7-0…1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시기에 속하는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2.0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사용자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재재산 46014-96, 2002.05.02;적부 2001-1028, 2002.02.26 심사증여 98-671, 1999.02.26 ; 국심 2001서 2928, 2002.03.06. 같은 뜻임)

(3)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