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학 중인 자가 취득자금을 부에게 상환하였다고 할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학 중인 자가 취득자금을 부에게 상환하였다고 할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홍○○(이하부라고 한다)는 2001.11.27. 청구인의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07.41m²(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4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세금 165,000,000원을 제외한 175,000,000원과 등기이전비용 7,830,000원 합계 182,83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1,058,770원을 2003.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체결함에 있어서 추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이에 따라 부는 2002.01.0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모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이 부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당시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부는 청구인이 2001.08월부터 미국 소재 MIT공과대학에 유학중이던 2001.1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부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당초 조사시 확인되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처분청은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함과 동시에 실제로 부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1,058,770원을 2003.01.05.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이 2003.02.22.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부터 2003년도 기간 중 1년에 1회 ~ 2회 정도 극내에 잠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2001년도에는 2회(2001.03.05.입국→2001.07.18.출국, 2001.07.23.입국→2001.08.17.출국) 입국하였다가 출국하는 등 청구인은 1994년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와 청구인간에 2001.10.1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매매가액은 340,000,000원으로서 전세금 165,000,000원을 제외한 실지지급액은 175,000,000원이며, 계약당시 청구인(26세)은 미국유학중으로 부가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부에게 상환하겠다고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구인 부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모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주공 아파트 ○동 ○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당시 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부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5) 또한, ○○지방국세청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도 ○○시 ○○구 ○○동 ○○아파트 80평형외 4개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210백만원을 부가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금액 이외에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3평형 취득자금 60백만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떄 부는 쟁점금액 이외에도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취득자금을 미국 유학생인 청구인이 부에게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