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가 ○○광역시 ○○구 ○○동 3-1 ○○○상영관 3층 소재 주식회사 ○○비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24.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인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2000.5.24. 증여분 증여세 47,600,000원을 2002.10.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청구외 김○○의 주식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0.97%에 해당하는 수량만이 극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는 가공매출을 통한 영업실적 조작, 분식회계 및 기업실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과대광고 등을 통하여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가를 조작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주가를 조작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의 주식거래가액 중 최고가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기관투자자들의 실권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외 ○○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창투"라 한다)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기관투자자의 실권유도에 차질을 우려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창투에 유상증자가액으로 양도하되, ○○창투 명의로 인수하면 ○○창투가 사실상 실권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창투의 부사장 청구외 김○○가 지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0.5.24. 전후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 중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동 시가로 산정한 1주당가액 20,000원은 청구외 김○○ 및 특수관계 없는 타인들간의 거래가액 중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98.12.31 신설) (이하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96.12.30 개정)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6.12.3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96.12.30 개정) (가목 및 나목 생략)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6.12.31 개정) (제2호 및 제3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96.12.31 개정)
③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는 2000.5.24. 청구외법인의 주식 11,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인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지방국세청 조일46224-117, 2002.8.27)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2000.5.24. 증여분 증여세 45,068,800원을 2002.9.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20,0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매도한 332,378주를 포함하여 2000년 중 140회에 걸쳐 1,240,868주(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총수 8,320,000주의 14.9%)가 거래 되었으며, 인터넷사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uystock.co.kr 에서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7,000원에 매도의사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2000.5.24. 전후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내역] ┌────┬────────┬───────┬───┬────┬───────┐ │ 거래일 │ 양 도 자 │ 취 득 자 │주식수│주당가액│ 비 고 │ ├────┼────────┼───────┼───┼────┼───────┤ │00.5.10 │ 김▲▲ │ 배○○ 외1 │ 1,940│ 20,000 │ │ ├────┼────────┼───────┼───┼────┼───────┤ │00.5.24 │ 김○○ │ 정○○ │11,000│ 3,200 │김○○명의신탁 │ ├────┼────────┼───────┼───┼────┼───────┤ │00.5.24 │ 김○○ │ 김☆☆ │10,798│ 3,200 │장○○명의신탁 │ ├────┼────────┼───────┼───┼────┼───────┤ │00.6.01 │ 김▽▽ │(주)○○커머스│ 5,000│ 24,000 │특수관계거래 │ ├────┼────────┼───────┼───┼────┼───────┤ │00.6.01 │(주)☆☆컴퍼니즈│(주)○○커머스│ 2,000│ 24,000 │특수관계거래 │ ├────┼────────┼───────┼───┼────┼───────┤ │00.6.02 │ 김○○ │ 이○○ │ 750│ 20,000 │ │ └────┴────────┴───────┴───┴────┴───────┘
④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0년 중 불툭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거래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평가라 할 것이어서 이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11,000주 × 2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도3191, 2001.9.28.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98두13133, 1999.12.24. 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