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21 선고일 2003.05.16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납세자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기각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장○○이 ○○광역시 ○○구 ○○동 3-1 ○○○○종합영상관 3층 소재 주식회사 ○○비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79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24.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인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15,96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2000.5.24. 증여분 증여세 45,068,800원을 2002.9.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청구외 김○○의 주식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0.97%에 해당하는 수량만이 극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는 가공매출을 통한 영업실적 조작, 분식회계 및 기업실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과대광고 등을 통하여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가를 조작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의 주식거래가액 중 최고가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기관투자자들의 실권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외 ○○창업주식회사(이하 "○○창투"라 한다)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기관투자자의 실권유도에 차질을 우려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창투에 유상증자가액으로 양도하되, ○○창투 명의로 인수하면 ○○창투가 사실상 실권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창투의 심사부장 청구외 장○○의 지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0.5.24. 전후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동 시가로 산정한 1주당가액 20,000원은 청구외 김○○ 및 특수관계 없는 타인들간의 거래가액 중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20,0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의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98.12.31 신설) (이하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96.12.30 개정)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6.12.3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96.12.30 개정) (가목 및 나목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6.12.31 개정) (제2호 및 제3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96.12.31 개정)

③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장○○은 2000.5.24 청구외법인의 주식 10,798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시가인 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지방국세청 조일46224-117, 2002.8.27)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2000.5.24. 증여분 증여세 45,068,800원을 2002.9.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20,0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렵법령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청구외 김○○가 매도한 332,378주를 포함하여 2000년 중 140회에 걸쳐 1,240,868주(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총수 8,320,000주의 14.9%)가 거래 되었으며, 인터넷상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uystock.co.kr 에서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7,000원에 매도의사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2000.5.24. 전후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내역] ┌────┬────────┬───────┬───┬────┬───────┐ │ 거래일 │ 양 도 자 │ 취 득 자 │주식수│주당가액│ 비 고 │ ├────┼────────┼───────┼───┼────┼───────┤ │00.5.10 │ 김▲▲ │ 배○○ 외1 │ 1,940│ 20,000 │ │ ├────┼────────┼───────┼───┼────┼───────┤ │00.5.24 │ 김○○ │ 정○○ │11,000│ 3,200 │김○○명의신탁│ ├────┼────────┼───────┼───┼────┼───────┤ │00.5.24 │ 김○○ │ 김☆☆ │10,798│ 3,200 │장○○명의신탁│ ├────┼────────┼───────┼───┼────┼───────┤ │00.6.01 │ 김▽▽ │(주)○○커머스│ 5,000│ 24,000 │특수관계거래 │ ├────┼────────┼───────┼───┼────┼───────┤ │00.6.01 │(주)☆☆컴퍼니즈│(주)○○커머스│ 2,000│ 24,000 │특수관계거래 │ ├────┼────────┼───────┼───┼────┼───────┤ │00.6.02 │ 김○○ │ 이○○ │ 750│ 20,000 │ │ └────┴────────┴───────┴───┴────┴───────┘

④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0년 중 불툭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거래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평가라 할 것이어서 이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215,960,000원(10,798주 × 2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도3191, 2001.9.28.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98두13133, 1999.12.24. 외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