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소액주주로서 1999.7.2. 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 292,764주 중 5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주당 1,500원(액면가액 1,0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배정받은 이익[(6,947원-1,500원) X 50,000주=272,350,000원] 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2003.1.8. 증여세 39,208,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하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를 사유로 평가액을 1999년 6월 30일의 종가인 12,400원으로 하였으나,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조항을 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액)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를 달리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건 쟁점주식을 배정 받음으로 얻은 이익의 평가를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규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증여세의 경우 3월)이내의 장내거래에 관하여 일정기간내의 주식평가의 합리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장기간 투자유의종목으로 고시되어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는 시가를 무시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배정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1999년6월30일의 종가인 12,4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동일사건의 심사결정 [증여2002-101~108호, 2002.12.06.]에 따란 추가고지분으로 정당하자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 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싼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 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한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략)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이 건 증여가액에 있어 증자전 1주당가액을 당초 3개월 종가 평균액 6,366원을 적용하여 1주당 증여가액을 2,431원(3,931-1,500)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ㆍ고지하였으나, 동일사건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라는 심사결정 [증여 2002-101 ~ 108,200.12.6]에 따라 증자전 1주당가액을 12,400원을 적용하여 1주당 증여세가액을 5,447원(6,947-1,500)적용하여 추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시가보다도 저가로 재배정 받았으며, 유상증자시 재배정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액면가액: 1,000원) (단위: 株, 원) ┌────┬─────┬─────┬────┬────┬─────┬────┬────┐ │ │ ① 증자 │ 청약 │ 쟁점 │②증자전│③ 증자전 │④ 신주 │⑤ 1주당│ │ 증자일 │ 주식수 │ 주식수 │ 실권주 │ 1주당 │ 주식수 │ 1주당 │증여가액│ │ │ │ │ │ 평가액│ │인수가액│ │ ├────┼─────┼─────┼────┼────┼─────┼────┼────┤ │99.7.31 │6,000,000 │5,707,236 │ 292,764│ 12,400 │ 5,995,000│ 1,500 │ 5,447 │ └────┴─────┴─────┴────┴────┴─────┴────┴────┘ ※ 쟁점주식 ㆍ 쟁점실권주: 1999.7.31, 실권주를 청구인이 재배정 받은 주식수 50,000주 ※ 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배정기준일 1999.7.2. 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 ⑤ 1주당 증여가액 ㆍ 쟁점실권주 = 1주당 시가 [(② X ③) + (④ X ①)] ÷ (③+①) - 1주당 인수가액(④) [(12,400 X 5,995,000) + (1,500 X 6,000,000)] ÷ (5,995,000+6,000,000) - 1,500 = 5,447
③ 한국증권업협회의 확인 공문 (문서번호: ○○-○○, 2002.9.12)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코스닥시장지 등에 의하면, 협회등록한 청구외 법인주식의 투자유의종목 지정ㆍ고시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에는 청구외 법인 주식은 대용증권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대용가격도 고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 지정일 │ 해제일 │ 지 정 사 유 │ 지정일 │ 해제일 │ 지 정 사 유 │ ├─────┼─────┼────────┼─────┼─────┼────────┤ │1998.04.15│1998.05.15│주식분산기준미달│1998.10.09│2000.01.04│화의절차개시신청 │ ├─────┼─────┼────────┼─────┼─────┼────────┤ │1998.08.17│1998.10.01│반기보고서미제출│1999.04.01│2000.01.04│자본전액잠식 │ ├─────┼─────┼────────┼─────┼─────┼────────┤ │1998.10.09│1999.11.01│당좌거래정지 │1999.04.01│1999.11.01│사업보고서미제출 │ └─────┴─────┴────────┴─────┴─────┴────────┘
④ 한편,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합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과 동 시행세칙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제16조 (대용증권)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대용증권"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서(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3. 제1호 이외에 세칙이 정하는 유가증권 ※ 『대용증권』이란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시 위탁증거금, 증권거래보증금, 담보대출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으로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고시함
③ 협회등록법인의 대용증권의 지정 및 대용가격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2조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
1. 거래실적부진(3월간 계속) 2. 주식분산기준 미달(1년내 미해소) 3.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4. 고의, 중과실 상습적 불성실 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1회 추가) 5. 사업보고서 미제출(1월),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 6.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제무제표 미승인 7. 사외이사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구성(2년 연속) ※ 지정후 ()안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심의 ※ 5의 사유로 지정된 경우 추가로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등록취소 심의 ※ 불성실공시 및 정기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사유 2년간 3회 발생히 등록취소 심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1. 주된 영업 정지(6월) 또는 양도결정 2. 자기자본잠식률이 50%이상(2년 연속) 3.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 개시신청 4. 종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60일) 5. 기타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등록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누락 7. 최종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8. 자본전액잠식 9. 주식양도제한 10. 합병요건 위반 11.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안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유 발생 이후 등록취소 심의, 별도 표시 없는 경우 사유 발생 이후 등록취소 심의 ※ 법정관리(화의 포함)기업은 매 1년마다 회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시 등록취소 심의
⑤ 쟁점주식 증여일 및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청구외 법인 주식의 월별(일수) 일일평균거래량 (종가평균액)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株, 원) ㆍ1월(20) 79,713 (2,500) ㆍ2월(17) 174,294 (3,894) ㆍ3월(22) 87,202 (3,241) ㆍ3.19(증여일) 63,682 (3,310) ㆍ4월(21) 233,292 (3,919) ㆍ5월(20) 167,655 (4,895) ㆍ6월(22) 384,203 (9,825) ㆍ7월(22) 295,804 (7,117) ㆍ7.31(증여일) 134,105 (6,180) ※ 137일간 거래량 합계 29,688,088주 (일일 평균 215,131주) ※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일평균거래량 비율: 1999년 1월에는 발행주식총수(5,000,000주)의 1.6%이고, 1999년 7월에는 발행주식총수(11,995,000주)의 2.5% 수준임.
(2) 다음,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쟁점실권주 292,764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쟁점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일일 평균 215천주, 월평균 4,241천주가 매매거래(발행주식총수 대비 거래량 비율은 1999년 1월에는 1.6%, 7월에는 2.5% 수준임)되었는 바, 쟁점주식이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을 무시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협회등록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 법문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② 한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재산 상속 46014-632, 2000.5.22.) 및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실권주의 1주당 시가 산정시 배정기준일 1999.7.2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일 1999.7.31.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