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한 자와 그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입증 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이 타당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한 자와 그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입증 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2000.12.8. (유)○○환경(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17,000좌수(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청구인의 弟)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김○○이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청구외 김○○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총액은 20,000좌수임)는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이○○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출자지분에 대해 이를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출자지분의 평가액 943,22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2.3. 이에 대한 증여세 115,485,430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 명의로 취득할 때 그 자금을 夫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조달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에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을 실지소유자로 보고 청구외 이○○이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관련세법의 적용을 잘못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외 이○○이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청구외 (유)★★산업과 (주)●●산업의 은행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청구외 김○○명의로 입금된 것으로서 당해 금액은 위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출자지분의 유상증대금은 전부 청구외 이○○이 조달한 자금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청구외 김○○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부부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조달(원천)자와 그 소유자(등기ㆍ등록자)가 동일한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ㆍ등록을 함으로써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만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그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김○○명의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3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은 1998.11.24. 유상증자에 의하여 6,000주를, 1999.1.18. 유상증자에 의하여 14,00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2000.12.8.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3,000주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
③ 처분청이 청구외 김○○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20,000좌수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1998.11.24. 증자시 증자대금 60,000,000원은 청구외 이○○이 대주주(주식비율 95%)로 있는 청구외 (유) ★★산업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김○○ 명의로 납입되었고, 1999.1.8. 증자시 납입금액 140,000,000원은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유)●●산업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김○○명의로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한편, 2000.12.8. 개최된 쟁점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을 보면,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3,000좌를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쟁점출자지분을 170,000,000원에 양도하는 출자지분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쟁점출자지분과 2000.12.8.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의 子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된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3,000좌수 등 합계 20,000좌수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동주식의 취득자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출자지분을 포함한 청구외 김○○ 명의의 출자지분 20,000좌수의 출처자금의 원천인 청구외 (유)★★산업과 (유)●●산업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대표자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을)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유)★★산업에는 1998.11.24. 가지급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유)●●산업에는 1999.1.18. 가지급금 12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이○○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출자지분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이○○의 것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반면, 동 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로부터 수증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초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 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20,000좌수를 청구외 김○○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출자지분 20,000좌수 전부를 환원받은 다음 청구인의 子 청구외 이●●에게 3,000좌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이●●로 직접 명의변경이 이루어 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출자지분 등의 실 소유자인 청구외 이○○이 그 증여사실을 나타내지 아니하고자 특수관계자인 제3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경영을 청구외 김○○에게 맡기기로 하였으나 레미콘 사업에 관하여 경험도 없고, 출자지분도 없는 청구외 김○○을 갑자기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면 종업원들의 거부감이 많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쟁점출자지분을 대외적으로 청구외 김○○이 인수한 것으로 하고,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수업을 하게 한 후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쟁점출자지분의 명의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명의신탁기간 동안 ○○중기라는 중기대여업을 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쟁점법인에는 청구외 최○○(출자지분 690좌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외 김○○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진위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하겠다.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증여자)와 그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특수관계인(수증자)인 경우 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조달자와 소유자는 동일하다할 것이나 만일 재산의 조달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한 경우라면 더욱이 그러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청구외 이○○이 쟁점출자지분을 포함한 20,000좌수를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과 子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를 이○○으로 보고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1좌당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2000.12.8.)가 아닌 2000.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과,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할 법인세 등 상당액(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과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쟁점출자지분의 평가를 잘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