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 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17 선고일 2003.05.12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혐의분할을 이유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신○○외 7명(임○○, 임○○, 임○○, 임○○, 임○○, 임○○, 임○○, 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의 부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총 상속재산 중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4,472㎡(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와 같은리 ○○번지 임야 7,699㎡(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8.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0.8.31.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01.6.20. 상속재산협의 분할합의를 거쳐 쟁점①부동산 14,472㎡ 중 1,145㎡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8.3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2,0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을 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아 2002.7.1 청구인에게 증여세 7,777,3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외의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외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상속경위를 살펴보면, 1989.8.7.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1990.8.31.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2001.6.19.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이전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으로 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지분과 협의분할이후의 지분은 아래와 같으며, 아 래 상속인들 상속당시 지분 협의분할 후 지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청구인(임○○) 4/31 1,145/14,472 청구인단독소유 임○○ 6/31 0 0 임○○ 4/31 0 0 임○○ 1/31 0 0 임○○ 1/31 3,259/14,472 0 임○○ 1/31 0 0 임○○ 4/31 10,068/14,472 0 임○○ 4/31 0 0 신○○ 6/31 0 0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들간의 약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협의분할하고 양도소득세 1,112,0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협의분할시 그 매매대금을 물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및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① 제출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원한하게 분할 협의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상속인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합의서에는 당초 임○○의 조부 임용산과 부친 임○○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 및 분배를 합의하여 붙임과 같이 각각의 소유로 이전 등기하여 상속함에 있어 상속등기 후 법적으로 이의 없음을 합의함이라고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유상양도하였다는 약정서 및 합의서만 제출하였으나 약정서 등에 의하면 유상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가 관련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법정상속에 의한 것이든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어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만큼을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재재산 46014-308, 2001.12.28 ; 국심 2002구 14, 2002.04.20.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기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