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16 선고일 2003.04.28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형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3,620,400원의 과세처분은 ○○도 ○○시 ○○읍 ○○리 ○○번지 전 228㎡를 “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61.9.22. 농지개혁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부 청구외 김○○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전 456㎡ 외 5필지 4,26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국가소유로 잘못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1.2.15. 청구인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전체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전체토지에 대해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하여 2001.6.8. 2분의 1지분씩을 각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은 같은날 청구외 김○○지분(이하 “쟁점증여지분”이라 한다)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1.6.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2003.1.6. 청구인이 2001.6.8. 청구외 김○○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증여세 44,84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4.11. 청구인이 쟁점증여지분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여 당초 고지된 위증여세를 13,620,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의 지분(쟁점증여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2) 쟁점증여지분 중 ○○도 ○○시 ○○읍 ○○리 ○○번지 전 228㎡(청구외 김○○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6,165,200원)이 아닌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판결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증여지분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 증여재산 중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는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쟁점증여지분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계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법원의 2001.2.15.자 판결문(98가단317768)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1961.9.22. 농지개혁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전체토지가 국가소유로 소유권이 잘못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전체토지의 각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2001.2.15. 국가는 전체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전체토지에 대해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01.6.8. 2분의 1지분씩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증여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2003.1.6.자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2003.4.11.자 증여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1.6. 청구인이 2001.6.8. 청구외 김○○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증여세 44,84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4.11. 청구인이 쟁점증여지분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여 당초 고지된 위 증여세를 13,620,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98가단317768, 2001.2.15.)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명의의 쟁점증여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증여지분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협의분할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관련법령과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은 청구외 김○○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전체토지의 각자의 상속지분인 2분의 1지분씩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당초 상속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후 청구인이 쟁점증여지분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심사증여2001-106, 2002.3.22.외 다수)

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증여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지적도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주거 및 상업지역인 하천구역내의 ‘도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심에서 2003.4.23.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폭 3㎡의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 및 상가건물이 19채가 존재하고 있으며, 도로의 양쪽 끝이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청구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당심에서 2003.4.23. ○○시청의 도시과 도시계획계 및 건설과 도로건설계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수용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바, ○○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법정도로가 아닌 관습에 의하여 굳어진 도로로서 비법정도로(관습도로)이므로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③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일 뿐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④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비법정도로(관습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6,917,600원)이 아닌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