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15 선고일 2003.06.30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일시적 자금의 융통이므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라 ○동 ○○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母 김○○(이하 "모친"이라 한다)의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2001.1.5. 쟁점빌라의 취득자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청구인의 父)이 2000.12.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2001.6.26. 상속세를 신고하자 2002년 11월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1.2.10. 취득한 쟁점빌라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빌라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16. 청구인에게 2001.1.5. 증여분 증여세 77,1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빌라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빌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후, 2001.10.18. 쟁점빌라를 청구외 박◎◎에게 3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여 2001.11.30. 수령한 잔금 315,000,000원을 모친에게 변제(◇◇은행 ○○지점의 쟁점계좌에 311백만원 입금)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모친계좌에서 인출된 쟁점빌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 차용계약서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금전대부일지라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부는 증여의제에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2.16. 청구외 윤○○로부터 쟁점빌라를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빌라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 300,000,000원을 2001.1.5. 쟁점빌라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빌라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모자간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취득한 후인 2001.10.18. 청구외 박◎◎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0원에 2001.11.30.부터 2003.11.30.까지 쟁점빌라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계약일에 3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잔금 315,000,000원은 2001.11.30. 수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빌라의 임대를 중개한 중개인 정○○(○○시 △△구 △△동 ○○ △△△△중개사,)과 임차인 박◎◎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01.11.30.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빌라의 임대보증금 중잔금 315,000,000원(수표 313,000,000원, 현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11,000,000원을 모친의 쟁점계좌에 입금(2001.11.30. 14시 23분)하여 반환한 사실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은행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1968년생) 쟁점빌라를 취득한 당시(2001년) 청구인은 32세로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급여총액 2000년 34,490천원, 2002년 42,667천원)하고 있었으며, 2000.8.1.부터는 ○○도 △△시 △△구 △△동 ○○ 부동산(대지 1,588㎡, 건물 1,119㎡)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000-00-00000)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 박○○의 사망으로 인한 2002년 11월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금액이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빌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취득하면서 모친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고 그 후 쟁점빌라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모친의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당초 모친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후 모친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모친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청구인의 연령 및 능력 등의 제반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모친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쟁점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 전부를 곧바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2000서2114, 2000.12.26. 및 국심 93서1553, 1993.10.6. 외)

(3)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에 이미 상환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