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지분을 모 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14 선고일 2003.08.25

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가 부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가 아파트의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는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21.34㎡(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이○○과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 장○○과 조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0.10.19. 모 장○○과 청구이들 각각 1/3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 장○○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1/3씩 등기이전한 것을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3,615,940원을 2003.5.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1/3 지분을 공유하게 된 것은 부 이○○가 이혼한 모 장○○이 쟁점아파트를 단독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도 재산분할로 되어 있으므로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 장○○이 부 이○○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에게도 1/3씩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의 1/3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1/3 지분을 청구인들이 모 장○○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침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1.13.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10.19. 부 이○○의 명의에서 모 장○○과 청구인들의 1/3 공유로 등기이전(원인: 2000.7.10. 재산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모 장○○이 모 이○○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1/3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법원 조정조서(2000너 946, 이혼 및 위자료 등)에 의하면, 부 이○○와 모 장○○은 2000.7.10. 이혼하되 부 이○○는 재산분할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의 아파트를 모 장○○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위자료 2억과 청구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23. 부 이○○가 취득하였다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0.10.19. 모 장○○과 청구인들의 1/3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모 장○○은 부 이○○에게 합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쟁점아파트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모 장경숙과 청구인들이 각 1/3씩 공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2000.7.10. ○○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모 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부 이○○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2000.10.19. 청구인들에게 각 1/3씩 공유 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