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가 부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가 아파트의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가 부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가 아파트의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이○○는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21.34㎡(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이○○과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 장○○과 조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0.10.19. 모 장○○과 청구이들 각각 1/3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 장○○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1/3씩 등기이전한 것을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3,615,940원을 2003.5.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1/3 지분을 공유하게 된 것은 부 이○○가 이혼한 모 장○○이 쟁점아파트를 단독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도 재산분할로 되어 있으므로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의 1/3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아파트 전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모 장○○이 부 이○○로부터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에게도 1/3씩 공유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모 장○○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의 1/3 지분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침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1.13.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10.19. 부 이○○의 명의에서 모 장○○과 청구인들의 1/3 공유로 등기이전(원인: 2000.7.10. 재산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모 장○○이 모 이○○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1/3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방법원 조정조서(2000너 946, 이혼 및 위자료 등)에 의하면, 부 이○○와 모 장○○은 2000.7.10. 이혼하되 부 이○○는 재산분할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의 아파트를 모 장○○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위자료 2억과 청구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23. 부 이○○가 취득하였다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0.10.19. 모 장○○과 청구인들의 1/3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모 장○○은 부 이○○에게 합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쟁점아파트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모 장경숙과 청구인들이 각 1/3씩 공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2000.7.10. ○○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모 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부 이○○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2000.10.19. 청구인들에게 각 1/3씩 공유 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