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보고대상연도로 간주한 후 세무확인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1999.2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보고대상연도로 간주한 후 세무확인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2.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3~1999.02 사업연도 증여세 35,240,327원, 1999.03~2000.02 사업연도 증여세 35,476,226원, 2000.03~2001.02 사업연도 37,160,554원, 2001.03~2002.02 사업연도 36,161,246원 합계 144,038,353원에 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로 부과한 1998.03~1999.02 사업연도 증여세 35,240,327원과 2001.03~2002.02 사업연도 증여세 36,161,246원은 이를 취소하고
2. 1999.03~2000.02 사업연도 증여세 35,476,226원의 처분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69,412,173원으로 하고 2000.03~20001.02 사업연도 증여세 37,160,554원의 처분은 동 미이행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76,024,04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53년에 설립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학교법인(○○ 중-고등학교)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03~1999.02 사업연도(이하 "99.2사업연도"라고 한다 이하같다) 00.2사업연도, 01.2사업연도, 02.03사업연도 등 4개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1월에 일괄로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결정하여 2003.02.12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44,038,353원(99.2사업연도 35,240,327원, 00.2사업연도 35,476,226원, 01.2 사업연도 37,160,554원, 02.2 사업연도 36,161,2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99.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기준금액인 50억원에 미달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03.01월에 99.2 사업연도부터 02.2사업연도의 세무확인서를 일괄로 신고하였고 동 규정이 최초로 시행된 1997.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은 재산이 없었으며 출연받은 모든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총재산 가액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동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세무확인서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함에 타당하다.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출연받은 재산의 규모·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99.12.31 항번 개정 종전 제3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⑦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03.12.30항번개정 종전 제5항)
⑧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먼저 청구법인의 99.2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1998.12.31 개정전) 제2항 제1호에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99.2사업연도의 경우 2,715,690,516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자대조표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2003.01월에 위4개 사업연도의 일괄제출하면서 99.2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출연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보고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한 것임에도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출연재산가액 50,273,263,428원과 수입금액 69,960,972원 합계 50,343,224,4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 가산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99.2사업연도의 경우는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가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동 99.2사업연도를 보고대상 사업연도로 간주한 후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한 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동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법인의 00.2 사업연도와 01.2사업연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연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2003.1월에 일괄로 신고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면 00.2 사업연도의 경우 총자산가액 50,612,339,829원과 총수입금액 76,024,045원 합계 53,086,506,21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총출연재산가액이 00.2사업연도의 경우는 50,681,752,002원이고 01.2사업연도는 53,086,506,219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00.2사업연도와 01.2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에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00.2사업연도와 01.2사업연도에 총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45,436,218원만이 가산세부과의 기준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④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세무확인보고서 미제출가산세를 2003.02.12 부과하기전인 2003.01월에 00.2사업연도와 01.2사업연도의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이건의 경우 기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02.2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02.2사업연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서 제출기한은 상속세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03.05.31으로서 03.01월에 출연재산가액 51,606,760,715원과 수입금액 52,162,331원을 일괄신고 하였으므로 02.2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서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99.2사업연도와 보고기한 내에 일괄 신고된 02.2사업연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00.2사업연도와 01.2사업연도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속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00.2사업연도 이자수입 69,412,173원과 01.2사업연도의 이자수입 76,024,045원을 제외한 출연재산가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