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후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의 적정성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13 선고일 2003.04.07

장남으로부터 농지를 반환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을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2.19. 증여분 증여세 41,628,6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2002.2.19. 반환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34㎡ 및 같은 리 ○○번지 답 1,177㎡, 합계 2필지 3,111㎡의 증여 재산가액에서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세와 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번지 ○○시 ○○면 ○○리 ○○번지 답 1,934㎡ 및 같은 리 ○○번지 답 1,177㎡, 합계 2필지 3,11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2.19.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210,110,2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03.2.13. 청구인에게 2002.2.19. 증여분 증여세 41,628,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이○○에게 1987.2.19. 및 1988.4.4.에 증여하였던 것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를 해제하여 청구인이 원상회복으로 쟁점농지를 반환받은 것이지, 쟁점농지를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설사, 쟁점농지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반환받음에 있어 청구외 이○○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25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증여한 쟁점농지를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받았으므로 쟁점농지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청구인의 장남에게 지급한 25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가 아니며, 지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① 쟁점농지의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쟁점농지의 반환에 따라 지급한 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괄호생략)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정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2. 직계존비속(괄호생략)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단서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2.19.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계약해제 원인으로 반환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210,110,2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2.13. 청구인에게 2002.2.19. 증여분 증여세 41,628,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애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장남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2.1.23.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2001나124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26. 및 1988.1.30.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장남과의 불화가 생기자 1999년 3월경 쟁점농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남은 쟁점농지를 반환하겠다는 말 뿐 차일피일 미루면서 쟁점농지를 반화한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을 상대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장남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1999.10.14.자 해제조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1987.2.19. 및 1988.4.4.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준 쟁점농지를 1999.10.14.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2.2.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법원에서는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1987.2.19. 및 1988.4.4.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쟁점농지의 당초 증여일(1987.2.19. 및 1988.4.4.)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2.2.19.에 반환받은 쟁점농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농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반환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장남에게 그 대가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세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쟁점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장남으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로 25,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반환받음에 있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범위는 쟁점농지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에서 2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25,000,000원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25,000,000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새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0,000원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0,000,000원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으로부터 반환받은 쟁점농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범위는 쟁점농지 평가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과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농지를 인수한 대가로 지급한 25,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