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자의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기념사업회회장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학교법인 설립자의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기념사업회회장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분증여세 3,008,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1.16. 청구외 주○○(이하 “증여자”라 한다)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전 4,132㎡중 3,306㎡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0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3,00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업회(○○대학교 설립자인 이○○목사의 기념사업, 이하 “○○사업회” 라 한다)의 회장이며, 쟁점사업회가 법인설립 추진 중에 있으나 설립되지 아니하여 ○○사업회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쟁점토지를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 증여자의 인감증명과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외 ○○ 이○○목사가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과 함께 개간한 땅으로서 그 당시 명의를 제자이며 목사인 증여자 앞으로 등기하였으며, 증여자는 현재에도 ○○도 ○○리 ○○교회에서 스승의 뜻을 기리어 목회활동과 농촌계몽운동을 하고 있음이○○과 농촌계몽화보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목사는 ○○대학교 최초 설립자이며, ○○도 ○○군 ○○면 ○○리에서 농촌계몽사업을 하다가 1989.8.20. 사망하였으며, ○○의 농촌계몽운동과 후학양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 기념사업회가 1990.3.9. 발족되었음이 ○○사업회 연혁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이○○목사가 농촌계몽운동을 하면서 개간한 쟁점토지를 증여자는 스승의 이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증여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사업회에 기증할 것을 유족대표인 청구외 이○○목사의 자 이○○목사, 증인 김○○목사가 참여한 가운데 2001.12.31. 부동산 증여 합의서에 청구인 등 3명이 서명하였으며, 2002.1.15.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 증여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법인격이 없는 ○○사업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대학교 이사장이며 ○○사업회 회장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증여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회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