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용도가 공장(창고)인지 축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0001 선고일 2003.03.17

실험용 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의 건물로서 실업용 쥐의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장이 안니 측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562,500원, 1995년 귀속 증여세 37,675,340원, 1996년 귀속 증여세 29,250,86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10,643,85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7,936,5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건물을 농업생산시설(축사)로 보아 용도지수 4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고○○ 소유의 주식 (1993.4.15. 1,500주, 1995.12.7. 6,500주, 1995.12.20. 2,000주, 1996.4.30. 10,000주, 1997.5.23. 10,000주, 1998.12.31. 3,913주, 1999.1.21. 10,500주. 증자 주식수 계 44,413주 평가액 456,367,401원,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쳥구외 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 주식의 1주당가액을 1993년부터 1998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3,439, 용도: 축사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공장용 건물(용도지수 80%)로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 가액으로, 1999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근저당 채권액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한 증여가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2. 1. 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562,500원, 1995년 귀속 증여세 37,675,340원, 1996년 귀속 증여세 29,250,86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10,643,850원, 1998년 귀속 증여세 7,936,57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28,313,090원 합계 114,38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건물을 공장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80%를 적용하여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험용 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매출의 대부분도 실험용 쥐 판매분으로 사실상 쟁점 건물은 축사에 해당됨에도 쟁점 건물을 공장으로 보아 쟁점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축사(용도지수 40%)로 보아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당초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114,382,210원을 86,365,280원으로 감액 경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험용 흰쥐를 주문 사육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흰쥐 사육용 건물로 사용하는 쟁점 건물은 멸균시설, 습도시설, 온도조절시설 등 특수한 설비를 갖춘 건물로서 사실상 형태와 용도 면에서 연구실 성격의 공장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창고)인지 축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잇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속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 28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체권액 (1998. 12. 31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호에서 12호 생략

22. 기타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 건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12호 생략 13호 “용도”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17. 공장 <개정 98.5.23>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포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이 아닌 것.

18. 창고시설 <개정 98.5.2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하역장
22. 동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장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동물검역소
  • 바. 실험동물사육시설 <신설 97.9.9.>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에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1993.4.15. 설립, 상호는 (○○동물쎈타에서 2000.3.22. (주)○○로 변경)은 실험용동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으로, 총매출액 중 실험용동물(손익계산서 상 제품으로 분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이 청구외 법인의 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손익계산서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품매출은 실혐용 기자재 판매액임이 확인된다. (단 위:백 만 원) 연도

① 총매출액

② 실험용동물매출

③ 상품매출

① /② 계 22,855 19,844 3,011 87% 1995년 1,423 1,077 346 76% 1996년 2,785 2,315 470 83% 1997년 4,069 3,284 785 80% 1998년 5,957 5,244 713 88% 1999년 8,621 7,924 697 92%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부상명칭은 실험용 동물 사육시설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축사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건물이 멸균시설, 습도시설, 온도조절시설 등 특수한 설비를 갖추었음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공장용 건물로 보아 공장건물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80%를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실험동물사육시설 등에 해당되므로 농업생산시설 중 축사에 해당되는 용도지수 4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축사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축산업(실험용 동물), 제조업, 도매업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기계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군마우스(순종 하얀 작은쥐), 폐쇄군랫트(순종 큰쥐), 근교계마우스(잡종 작은쥐), 변이계랫트(잡종 큰쥐), 교잡군마우스(잡종 작은쥐)등 실험동물을 쟁점건물에서 사육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코스닥증권시장 협의회ㆍ금융감독위원회 분기별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용도는 동물관련시설, 건축물 명칭은 실험동물사육시설, 건축물 현황상의 용도는 축사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외 법인의 주된 업종인 실험용 쥐 생산업은 축산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공장은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ㆍ포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을 말하며, 동물관련시설에는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로 규정되어 있다가 1997.9.9.부터 실험동물사육시설이 동물관련시설에 포함되었음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1994.1.1.과 1999.1.1. 시행된 국세청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면 농업생산시설(축사)의 용도지수는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5 공장 및 창고

○공장, 창고, 차고, 목공소. 94년: 90 95년~99년: 80 7 농업생산시설

○축사, 가금사, 재배사, 농막, 잠실, 싸이로, 건조장, 퇴비장, 농어가창고 40 2001.1.1.부터 시행하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에는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타,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및 기타 식물관련시설(동ㆍ식물원 제외)은 동ㆍ식물 관련시설로 용도지수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용도는 실험동물사육시설로써 공장 및 창고라기 보다는 농업기반시설(축사)이라고 판단되므로 1993년부터 1998년 까지 증여분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용도지수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1999.1.21.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과 근저당최고액 중 큰 금액인 근저당 채권액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1,380,548,718원과 쟁점건물의 근저당채권액 1,598,410,696원 중 큰 금액인 근저당 채권액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산 46330-1333, 2000.11.6. 같은 뜻임).

(3)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평가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실험용쥐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993부터 1998년까지 증여분에 대하여는 용도지수 4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장건물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80%를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