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대표자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종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종중회칙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중의 대표자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종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종중회칙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종중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48,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차○○로부터 1992.1.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2.27.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10.1.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종중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7,6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종중은 1971.12.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차○○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2.2.27.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종중회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차○○가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청구외 차○○에게 1971.12.11.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차○○는 1971.12.11.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2.1.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2.27.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종중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이노딘다.
② 이에 처분청은 2002.10.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종중에게 2001년 귀속증여세 7,6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종중은 1971.12.11. 청구외 차○○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2.27. 다시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중회칙과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샇펴보면, 첫째, 1992.1.28.자 청구종중회칙 제24조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기본재산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종중이 1971.12.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2002.10.29.자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종중 비용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에서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② 청구종중은 위 제출서류 이외에 청구종중이 1971.12.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차○○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이 1971.12.11.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2002.2.27. 이를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차○○로부터 청구종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종중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