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53 선고일 2003.02.10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식은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준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7.9. 비상장 ․ 미등록법인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주당 1만원에 1999.7.9.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박○○이 ○○시․ ○○양돈 ○○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95백만원(쟁점주식수 9,500주 1만원)을 납입하였음을 밝혀내고, 청구외 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86,193,500원(1주당 9,073원 9,500주)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2.9.9. 청구인에게 증여세 11,205,1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전신인 ○○금속 공장의 경매와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고, 회사 설립후에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대가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인 쟁점주식을 공로주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외 박○○이 2000.2.20.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 로 명의 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박○○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무효확인 내지 명의개서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있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소유의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도 청구인에게 공로주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준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으로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시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및 1997년 1원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98.12.28. 신설)

③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괄호생략)에 기재된 때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1999.7.9.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박○○이 ○○시 ○○양돈○○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 주식 9,500주(쟁점주식)에 대한 증자대금 95백만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와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하였으며, 쟁점주식을 1주당 9,073원에 평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86,193,5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1,205,155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공문(○○지방국세청 조이사46340-10442, 2002.8.30.)으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 자료에 의거 2002.9.9. 청구인에게 증여세 11,205,15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공로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이 납입한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실제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외 박○○이 납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의 실납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보여진다는 점,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800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1999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1999.7.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유상증자(신○○ 발행)에 관한 결의와 청구인을 감사로, 청구외 박○○을 대표이사로, 청구외 이○○를 이사로, 청구외 박○○를 이사로 선임하고 피선된 이사와 감사 전원이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게 공로주를 지급한다는 결의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쟁점주식을 2000.2.20.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박○○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9.1.1.이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박○○으로부터 공로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유상증자대금의 실납입자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