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부동산의 재증여는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
증여세 신고기한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부동산의 재증여는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4.29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답 3,098㎡ 및 ○○면 ○○리 ○○번지 대지 109㎡와 동 지상 건물 92.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1.22 동일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3,8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취지는 동일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행위를 수차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일시에 당해 증여를 이행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처럼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반환하였다가 동일한 재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증여는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 재산에 재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22.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2001.9.10 증여계약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한 후, 2002.4.29 재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2.4.29 재증여에 대하여 재증여재산가액 43,296,340에 종전증여 재산가액 38,558,300원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이 건은 당초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 증여와 반환시 및 재증여시에 각각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건별로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세율 체계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분산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간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증여한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토록 하면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동일한 재산을 증여, 반환, 재증여하는 경우에도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차 증여하였다 할 지라도 합산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2001중1571, 2001.12.24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증여세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