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51 선고일 2003.03.03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된 증여자의 개인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지가 차용증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변○○(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1998.3.25.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 ○호 대지 271분지 31.36㎡ 및 건물 61.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9.23.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1998.3.25. 증여분 증여세 4,514,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3.25. 증여자의 채무인 사채 45백만원, 전세보증금 12백만원, 합계 57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1998.7.20. 자금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5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54백만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홍○○에게 지급(사채원금 45백만원과 이자 9백만원, 합계 54백만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할 뿐, 실제 쟁점채무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외 홍○○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자는 1997.9.10.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8.3.25. 쟁점부동산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증여자는 쟁점부동산을 1997.9.10. 경락받아 1997.11.7.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7.11.10. 채무자를 증여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홍○○으로, 채권최고액을 67,5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일자에 청구외 홍○○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은 12백만원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1998.8.8.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각각 해지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즈엥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1999.10.7. 청구외 홍○○에 대한 사채 45백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고 시정요구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홍○○에게 사채의 실제 존재여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사채의 존재여부가 확인 불가하다 하여 사채 45백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2000.12.5.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2.9.23.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즉,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과 해지에 대한 서류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및 해지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로 되어 있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당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증여자가 1997.9.10.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인이 1998.7.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외 홍○○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어 위 전세권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청구외 홍○○이 설정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채무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홍○○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외 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은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수당시에 증여자와 청구인이 같이 참석하여 청구외 홍○○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으나, 정확한 매매대금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당시 인출한 통장은 심리일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여 폐기처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외 홍○○에게 증여자가 주었는지 청구인이 주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료 확인도 통장 폐기로 확인할 수 없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얼마를 누가 청구외 홍○○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증여계약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서류를 심리일 현재가지 제출하지 못하고 이싿.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