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을 자력취득금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함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을 자력취득금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17. 증여분 증여세 19,245,930원 및 2000.12.22. 증여분 증여세 7,271,59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45,363,592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17. ○○시 ○○구 ○○동 ○○번지 ○○아아파트 ○동 ○호(토지 47.789㎡, 건물 130.8㎡, 취득가액 190,215,000원,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12.22. ○○도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157㎡(취득가액 28,115,100원,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대출금 40,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우○○(2000.12.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2000.11.17. 증여분 증여세 19,245,930원, 2000.12.22. 증여분 증여세 7,271,590원, 합계 26,51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소명내역 중 청구인과 배우자의 급여소득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행대출금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부모님이 운영하여 이자와 원금을 아파트취득당시 지급해 주었기에 청구인의 급여소득 122,863,440원과 배우자의 급여소득 35,760,350원 및 법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이 보조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곧바로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제공하고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80,0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3년 이후 추정 근로소득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①에 담보된 ○○은행대출금만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99.12.28. 개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저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체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9.4.16. ○○건설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0.11.17.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2000.12.1. 청구외 황○○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청산일 2000.12.22)을 체결하여 2001.1.10.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우○○이 2000.12.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18,330,100원 중 청구인이 1998.10.29.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등기이전 후 2000.11.17. 근저당권 설정됨)만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78,330,1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쟁점부동산①은 190,215,000원, 쟁점부동산②는 28,115,100원에 각각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대출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 및 ○○은행 대출금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장교(소위 및 중위)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이 육군본부 중앙경리단 및 (주)○○에서 받은 급여는 총수입금액이 100,974,250원이고 소득금액은 46,745,583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1,381,991원임이 국세청 TIS자료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소명하였음에도 그 근로소득이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근로소득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회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할 것(대법 89누3168, 1989.9.12.)이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육군 장교 및 (주)○○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받은 급여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그 신고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46,745,583원에서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45,363,592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배우자의 급여와 ○○은행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1994년 ~ 1999년 추정급여 35,763,35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김○○는 1998.5.1. 결혼하였음에도 청구외 김○○가 결혼전부터 받은 급여를 예금 등을 하였다가 청구인과 결혼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급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청구인은 ○○은행 대출금 8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1.1.17. 최초로 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의 급여와 ○○은행 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은행 대출금 외에 신고된 소득금액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45,363,592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