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시부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며느리와 시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이 시부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며느리와 시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27. 청구인의 시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시부”라 한다)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8,365.4㎡ 중 2.33/8,365.4지분과 같은 곳 지상 8층 건물 59,338.36㎡ 중 16.53/59,338.36지분(○○빌딩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정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시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95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가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 증여자의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2001.12.27. 청구인의 시부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7.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2.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956,1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가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를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상가대표인 청구외 김○○ 명의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청TIS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으로 증여등기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 2000다 38602, 2000.10.13 ; 대법 2000두 338, 2002.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기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시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