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진술한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2-0146 선고일 2003.03.10

가족공동명의로 매매취득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부가 취득한 후 다른 가족에게 지분증여한 경우, 증여세 조사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증여자인 부가 보관되게 진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신○○ ․ 청구인의 모 동 박○○ ․ 청구인의 제 동 신○○(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건물 1,893.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청구인지분 1/10, 청구외 신○○지분 5/10, 동박○○지분 3/10, 동 ○○지분 1/10)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5월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신○○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10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신○○이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2002.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9. 이의신청(2002.10.14. 재조사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10지분을 청구외 신○○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신○○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신○○이 1994.10.31. 청구외 ○○건설(주)에게 양도한 ○○도 ○○시 ○○동 ○○번지,○○번지 과수원용지 4,176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총액과 그 지출금액총액이 맞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 65억원의 지출내역을 밝히던 중 지출내역이 생각이 나지 않는 금액을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792,20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5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및 2002년 11월 처분청의 재조사당시 청구외 신○○이 진술한 15억원이 시질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서류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신○○이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신○○이 진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5억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생략)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청구인지분 1/10, 청구외 신○○지분 5/10, 동 박○○지분 3/10, 동 신○○지분 1/10)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조사결과 청구외 신○○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 동 신○○에게 각각의 지분을 증여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신○○의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신○○에 대한 처분청의 2002년 5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2002년 11월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신○○은 2000.12.5. 및 2001.5.23.자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5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신○○의 일관된 진술금액인 15억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12.2.자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① 청구외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처분청 조사당시 본인이 연로(조사당시 69세)한 탓으로 기억이 불충분하여 사실과 차이가 있는 내용을 기록하 문답서(청구외 신○○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서명한 것으로서 이 건 조사이전에는 평생동안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당황한 마음으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에 지출금액을 맞추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처분청의 재조사시에는 조사공무원이 당초대로 진술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처음과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1차문답서 작성시기와 2차문답서 작성시기는 6개월간의 차이가 있어 청구외 신○○이 당초 잘못된 답변을 진술하였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차 작성된 문답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거스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이 792,2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857,082천원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120~140%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시할 뿐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신○○의 2차에 걸친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