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명의로 매매취득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부가 취득한 후 다른 가족에게 지분증여한 경우, 증여세 조사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증여자인 부가 보관되게 진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가족공동명의로 매매취득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부가 취득한 후 다른 가족에게 지분증여한 경우, 증여세 조사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증여자인 부가 보관되게 진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신○○ ․ 청구인의 모 동 박○○ ․ 청구인의 제 동 신○○(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건물 1,893.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청구인지분 1/10, 청구외 신○○지분 5/10, 동박○○지분 3/10, 동 ○○지분 1/10)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5월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신○○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10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신○○이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2002.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9. 이의신청(2002.10.14. 재조사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10지분을 청구외 신○○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신○○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신○○이 1994.10.31. 청구외 ○○건설(주)에게 양도한 ○○도 ○○시 ○○동 ○○번지,○○번지 과수원용지 4,176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총액과 그 지출금액총액이 맞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 65억원의 지출내역을 밝히던 중 지출내역이 생각이 나지 않는 금액을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792,20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5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및 2002년 11월 처분청의 재조사당시 청구외 신○○이 진술한 15억원이 시질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서류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신○○이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청구인지분 1/10, 청구외 신○○지분 5/10, 동 박○○지분 3/10, 동 신○○지분 1/10)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조사결과 청구외 신○○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 동 신○○에게 각각의 지분을 증여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신○○의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신○○에 대한 처분청의 2002년 5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2002년 11월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신○○은 2000.12.5. 및 2001.5.23.자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5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신○○의 일관된 진술금액인 15억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12.2.자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① 청구외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처분청 조사당시 본인이 연로(조사당시 69세)한 탓으로 기억이 불충분하여 사실과 차이가 있는 내용을 기록하 문답서(청구외 신○○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서명한 것으로서 이 건 조사이전에는 평생동안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당황한 마음으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에 지출금액을 맞추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처분청의 재조사시에는 조사공무원이 당초대로 진술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처음과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1차문답서 작성시기와 2차문답서 작성시기는 6개월간의 차이가 있어 청구외 신○○이 당초 잘못된 답변을 진술하였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차 작성된 문답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거스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이 792,2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857,082천원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120~140%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시할 뿐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신○○의 2차에 걸친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