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상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의 120~140%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검인계약서 상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의 120~140%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신○○·子 신△△·子 신▲▲(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893.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지분 5/10, 청구인지분 3/10, 신△△지분 1/10, 신▲▲지분 1/10)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5월 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남편 신○○로부터 쟁점부동산의 3/10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1995.3.23. 증여분 증여세 6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19. 이의신청(2002.10.14. 재조사결정)을 거쳐 2002.12.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10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남편이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남편이 1994.10.31. 청구외 ○○건설(주)에게 양도한 ○○도 ○○ ★동 551-1,2 과수원용지 4,176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총액과 그 지출금에 총액이 맞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 65억원의 지출내역을 밝히던 중 지출내역이 생각이 나지 않는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792,20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2년 5월 조사당시 및 2002년 11월 재조사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진술한 15억원이 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서류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5억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형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ㅇ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1995.3.23. 청구외 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청구인지분 3/10, 청구외 신○○지분 5/10, 동 신△△지분 1/10, 동 신▲▲지분 1/10)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신○○에 대한 증여세조사결과 청구외 신○○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동 신▲▲에게 각각의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신○○의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6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신○○에 대한 처분청의 2002년 5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2002년 11월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은 2000.12.5.자 및 2001.5.23.자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15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신○○의 일관된 진술금액인 15억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 면서 그 증빙으로 2002.12.2.자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
②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이 792,200천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857,082천원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120~140%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92,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신○○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시할 뿐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신○○의 2차 걸친 진술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